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9 발행호수 제19권 제3호 저자 윤현석
자료명 가상화폐의 과세문제
개요 가상화폐의 과세문제*
Taxation problem of virtual currency
윤 현 석(Hyun-Seok YOON)**


최근 가상화폐는 교환매개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그 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투기열풍이 불었다. 이로 인해 가상화폐의 투자이익에 대해 과세여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가상화폐의 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가상화폐를 금전 또는 외화로 파악하고 있고, 다른 국가에서는 재산(property) 또는 재화로 파악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의 광풍이 불 때 가상화폐를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아직 과세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개인이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더라도 과세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적으로 가상화폐를 사고 팔 때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등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새로운 화폐 개념인 가상화폐로 인한 수익 등을 과세할 수 없다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이 무너지게 된다. 하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규정이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 세법체계 내에서는 과세가 어렵다. 따라서 가상화폐에 대한 일반법적 개념이 마련된 후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이 필요하다.
먼저 가상화폐가 어떠한 형태로 발행되느냐에 따라 그 법적 성격이 다르게 될 수 있다. 가상화폐를 어느 특정의 법적 성격으로 파악하게 되면 가상화폐를 둘러싼 과세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상화폐가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그 법적 성격을 과세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가상화폐를 자산과 같이 취급되는 경우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로 과세가 가능한 반면, 가상화폐를 지급수단인 화폐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로는 과세가 불가능하다. 또한 가상화폐를 소유하고 있거나 상속(증여)받은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어떻게 평가하여 소득 또는 재산에 반영하여 과세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가상화폐의 거래 또는 보유에 대한 과세를 위해서는 거래 포착이 중요하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그 익명성이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이고 기술적으로도 IP 주소로 그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보유자들의 IP주소와 실명을 연결시켜 그 거래의 포착하여 과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과세당국이 가상화폐 거래를 포착하는 방법으로서는 가상화폐거래소 등을 감독할 수 있는 입법적 체계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자산, 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상통화, 암호자산, 가상화폐 과세, 제4차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 과세
다운로드

 12.윤현석-출판본(1001).pdf (419.4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1,039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039 2024 제24권 제4호 주식평등의 원칙에 관한 최근 논의의 비판적 검토 - 대법원 판례의 평석을 중심으로 - 정준우 518
1038 2024 제24권 제4호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진흥을 위한 법정책 고찰 - 소프트웨어진흥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성승제, 정규 524
1037 2024 제24권 제4호 법정유언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유언의 효력 박창욱 497
1036 2024 제24권 제4호 디젤게이트(Dieselgate)에서 자동차 제조사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독일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례 동향 김성호 494
1035 2024 제24권 제4호 위기대응 경찰작용과 협력적 행정응원에 대한 소고 최정윤, 김형섭 567
1034 2024 제24권 제4호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최석문 514
1033 2024 제24권 제4호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이상명 513
1032 2024 제24권 제4호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적용 판례에 관한 연구 이남윤, 강동욱 516
1031 2024 제24권 제4호 첨단재생의료 실시 및 안전관리 법제의 의의와 개선방안 윤진아 482
1030 2024 제24권 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의 개선방안 박창석 488
1029 2024 제24권 제4호 현행 공기업규제에 대한 공기업법적 평가와 대안 - 성심당 사건으로 본 공기업의 영리성 한계 - 길준규 491
1028 2024 제24권 제4호 영국과 미국 경찰의 총기사용에 관한 연구 경재웅 516
1027 2024 제24권 제3호 법 구성에 있어서 타자와의 두 가지 관계방식: 배제와 공존 정병화, 김우섭 1050
1026 2024 제24권 제3호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방안 김윤정 1159
1025 2024 제24권 제3호 다주택자에 의한 투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정우형 1145
1024 2024 제24권 제3호 사회통합을 위한 성소수자 보호 - 독일법상 동성혼 보호를 중심으로 - 이종덕 1158
1023 2024 제24권 제3호 폐교대학 구성원의 보호정책 및 입법과제에 관한 연구 주용기 1112
1022 2024 제24권 제3호 식품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른 규제법제의 역사적 변화와 미래 전망 왕승혜 1134
1021 2024 제24권 제3호 인구소멸 고위험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 관련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외국인주민 비중이 높은 4개 기초 지… 이은재 1173
1020 2024 제24권 제3호 위치정보법의 개정방안 연구 이부하 1120
1019 2024 제24권 제3호 동성혼과 조세 - Burden 판결・Windsor 판결을 중심으로 - 이기욱 1131
1018 2024 제24권 제3호 교육복지 법제의 동향과 과제 노기호 1145
1017 2024 제24권 제3호 초연결·초지능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규범의 법정책적 검토 김형섭 1117
1016 2024 제24권 제3호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법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독일의 재생에너지 전략과 비교하여 - 길준규 1123
1015 2024 제24권 제3호 법정책학과의 만남, 그리고 남복현 1138
1014 2024 제24권 제2호 인공지능에 의한 사고발생 위험과 보험제도의 대응방안에 관한 소고 지광운 942
1013 2024 제24권 제2호 미국 회사법상 주주의 의결권 이기욱 909
1012 2024 제24권 제2호 오버투어리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정책의 방향 송호신 961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