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법학
- 현대 법학은 이론적 탐구를 넘어 헌법질서 속에서 사회적 실천성을 요청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법학은 해석론과 체계론에 치중한 나머지 현실의
삶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공론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 그러나 끊임없이 변모해가는 생활관계 속에서 법의 고전적 특성에만 머무르고 있으면 법규범과 현실의 괴리는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공론적 탐구보다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법정책적 대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 실천적 법학의 추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이 학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기 위하여 창립된 한국 최초의 법정책관련 학회입니다.
▣ 개인적 차원의 연구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 법질서를 형성하는 것은 종국적으로는 입법과 판결이라고 할 것이나,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법적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법개정과정에 반영하는 형태의 법형성 작용이고, 이것이 바로 법정책의 역할입니다.
- 특히 사회적 이슈가 되는 법문제들은 민사법, 형법, 행정법 등 한 영역에만 국한되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법분야의 법률관계를
함께 포괄하고 있어 이 문제의 법적 해결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분야의 탐구가 융합적(Fusion) 혹은
학제적(Multi-disciplinary Approach)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니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문제의 해결은 법제도의 설계,
문제점 발견 및 모순제거, 사후대책의 수립, 그 영향의 평가 및 분석 등 전 과정에 대한 과학적 탐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법학뿐만 아니라
경제학, 정치학, 자연과학, 응용과학 등 다른 학문영역과의 학제적 연구도 필요하게 됩니다.
-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현행 해석론적 법학을 넘어 다양한 학문영역간의 학제적 연구를 통해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법적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대책과 입법론의 제시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용적인 법학을 추구하는 것이 이 학회의 설립목적입니다.
▣ 학회의 실천적 기능과 역할
- 우리 사회의 다양한 법제도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을 위해 관련 전문가와 단체 및 정부 기타 공공기관과 연합하여
정기적·비정기적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학술세미나의 발표 및 토론자료와 회원들의 연구결과를 집약한 연구자료 및 학회지를 정기적으로 발간·배포하여 다른 연구자들과 실무집행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법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기관들에 대하여는 그 실천방향을 제시하고 입법 및 정책적 대안마련에 지침으로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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