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연안이용의 공간적 가치와 지속가능성
Ⅲ. 국내 연안이용 관리 법제 현황과 한계
Ⅳ. 국외 연안이용 관리체제 동향 및 시사점
Ⅴ. 우리나라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Ⅵ. 나오며
[국문요지]
이 글은 우리나라가 연안이용 관리와 관련된 많은 법률을 제·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적인 측면에서의 한계로 인하여 실무에서 연안이용에 관한 갈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법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연안이용의 공간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내 연안이용 관리 법제 현황과 한계를 분석한 후 국외 연안이용 관리체제 동향과 시사점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연안은 바다와 육상을 연결하는 중요한 공간으로서 사회·경제·환경적으로 다양한 이용가치가 있는 곳이다. 즉, 연안은 공간적인 측면에서 사람이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생활공간,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생산공간, 다양한 육상과 해양의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공간으로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연안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려면 공평성의 관점에서 기존 수요와 신규 수요가 조화가 이루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연계성의 관점에서 해양과 육상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회복성의 관점에서 사회·생태시스템의 리질리언스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는 연안에 대한 다양한 이용수요로 인하여 연안이 가지는 생활공간, 생산공간, 생태공간으로서 이용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여 기존 수요와 신규 수요가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전체적인 관리 측면에서 연안의 실효적인 관리 범위 미설정, 국토관리와 해양관리의 연계 미흡,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환경성에 대한 평가 부족 등으로 인하여 종합적인 연안이용 관리 체계 및 제도가 미비하고, 세부적인 관리 측면에서 기존 이용수요에 초점을 둔 관리 체계 유지, 새로운 이용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부족, 기존 이용수요와 신규 이용수요의 조정 제도 불충분 등으로 인하여 연안이용의 기존 수요와 신규 수요의 조화가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반면, 일본, 중국, 유럽 등 국외의 연안이용 관리체제는 법률, 조직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인 연안이용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입체적 해역사용,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 등 연안이용의 기존 수요와 신규 수요의 조화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공평성, 연계성, 회복성을 강조하는 지속가능한 해양경제에 기반하여 연안이용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법정책적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종합적인 연안이용 관리 정책을 위한 (가칭) 연안기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즉, 동법에 목적과 이념, 연안의 개념과 범위, 연안이용의 공간적 구분, 연안이용 수요조사 및 모니터링, 연안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계획의 조정 및 평가, 연안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시켜 전체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둘째, 연안과 국토·환경관리와의 연계성 강화 조문을 신설해야한다. 즉, 국토기본법은 연안의 통합적 국토관리과 규정을 신설하고 계획 간 조정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고, 환경정책기본법은 연안기본법에 따른 연안계획과의 연계방안 강구를, 환경영향평가법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항만·어항 개발사업,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해서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환경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세부 공간별 입법모델에 따른 개별 입법 정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세부공간의 법제는 공간의 개념과 이용범위, 공간이용 관리의 우선원칙, 정책계획 수립 및 시행, 구역 지정 및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 다른 공간과의 연계 수단 등을 핵심제도로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부족한 제도를 보완하며, 생활공간, 생산공간, 생태공간에서 발생하는 지속가능성과 관련되는 개별 문제점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