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Ⅰ. 회원자격 및 종류
▣ 한국법정책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고,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기관회원으로 나눈다.
◎ 정회원
- 대학교수
- 법정책학 관련학문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박사과정 수료자도 포함한다)
- 국회의원
-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 5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 준회원
-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법제도 수립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준회원이 정회원의 자격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때부터 정회원이 됨.
◎ 단체회원
- 국내외의 단체
- 도서관
- 연구기관
◎ 기관회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공ㆍ사기업 및 이에 준하는 기관
▣ 회원의 가입은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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