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구별 개념
Ⅲ. 위치정보법의 개정방안
Ⅳ. 결 론
[국문요지]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광고 마케팅, 상거래 서비스 등의 발전과 더불어 위치정보서비스는 중요한 상업적 자원이 되었다. 위치기반서비스(LBS)는 지형공간기술, 정보통신기술, 인터넷을 이용하여 개인의 지리적 위치를 기반으로 한 대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행 위치정보법에서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를 구분하여 법적 차이를 두고 있다. 개인위치정보는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위치정보를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 개념을 삭제하고 ‘위치정보’로 통합하여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위치정보법에 규정하고 있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간 구분을 폐지하여 양자를 ‘위치정보사업자’로 통합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위치정보사업이란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위치정보법 개정에 있어서, 위치정보산업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을 고민해야 한다. 위치정보사업자는 휴업사실의 통보계획과 사실 확인자료 파기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위치정보사업자가 휴업․폐업 신고시 기존 휴업․폐업 기간 및 휴업․폐업 사실 통보계획과 더불어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 파기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위치정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 조정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할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이다. 현행 위치정보법에서 재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정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여 그 체계가 이원화되어있다. 이러한 체계는 위치정보주체의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소로서, 위치정보주체가 효과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의 담당기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