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도 입
Ⅱ. 디젤게이트의 불법행위법상 쟁점과 기존 판례의 동향
Ⅲ. 대상판결(BGH Urteil vom 26.6.2023 – VIa ZR 335/21)의 판시내용
Ⅳ.시사점과 결어
[국문요지]
이 글에서는 불법 배기가스 조작장치가 부착된 디젤차의 매수인들이 폭스바겐 등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독일 연방대법원(BGH)이 어떻게 판단해 왔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처음에는 배기가스를 규제하는 EU법이 독일 민법(BGB) 제823조 제2항의 보호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이후 2023년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그 입장을 변경하였다. 독일 연방대법원(BGH Urteil vom 26.6.2023 – VIa ZR 335/21)은 우선 법적으로 디젤차 사용이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손해로 보았다. 즉, 배기가스 조작장치가 부착된 디젤차에 대한 운행제한 조치가 실제 내려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능성 자체를 손해로 본 것이다. 그리고 독일 연방대법원이 제시한 구체적인 손해ㅁ배상의 방법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사실심 법원이 차액신뢰손해배상의 방법으로 매매대금의 5~15%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아울러 차량의 인도와 상환으로 매매대금 전액의 배상을 구하는 것, 이른바 큰 손해배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둘째, 이 경우 매수인이 차량을 주행한 거리에 상응하는 사용이익은 공제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조사는 매수인의 차량의 사용이익과 그 잔여가치의 합이, 차액손해를 공제한 매매계약 체결 시 차량의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위와 같이 독일 연방대법원이 최근 정립한 자동차 제조사의 손해배상책임 근거와 배상액 산정 기준은 이후의 여러 유사사건에서 선례로 인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