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헌법개정 논의와 한계
Ⅱ. 헌법개정의 의미와 필요성
Ⅲ. 헌법개정의 방향
Ⅳ.결론에 대신하여
[국문요지]
헌법개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변화된 시대정신을 담고, 사회적 통합을 마련할 수 있는 규범적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헌법개정의 필요성으로 1987년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에 따른 권력구조의 문제, 시대 변화를 반영한 기본권 확대, 국민참여와 직접민주주의 강화,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등을 거론하였다. 그리고 헌법개정의 방향으로는 권력구조의 개편과 관련하여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권한 축소 및 견제 장치 마련 등을, 새로운 권리를 통한 기본권 보장 강화 방안으로 생명권・인격권・자기결정권 등의 명문화, 정보기본권의 신설,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건강권・안전권 등 사회적 기본권의 보완,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 폐지, 기본권 규정의 편제 변화 등을 제시하였다. 헌법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은 국가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국가의 발전과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 헌법개정 과정은 사회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된 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들 수 있다.
성공적인 헌법개정이 이루어지려면 국민의 활발한 참여와 국회 주도의 공론화를 통한 민주성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경우 헌법개정 논의를 활성화하고 공론화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헌법개정에 대한 유권자의 입장 차이를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직접 발의할 경우 오히려 헌법개정 논의가 정치화되면서 현실화되기 어려운 역설적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그러므로 헌법개정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성향과 이해관계가 차이를 보이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모여 있는 국회가 중심이 되어 헌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정치권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정부형태나 권력구조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헌법개정은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헌법총설, 기본권 부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큰 틀에서 성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영토조항이나 경제조항 등 민감한 부분까지 한꺼번에 개정하려고 한다면 국론의 분열로 인해 헌법개정 논의는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므로 여야 간 합의할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부터 차근차근 개정해 나가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