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제정 2001. 03. 01
개정 2003. 06. 10
개정 2006. 05. 13
개정 2009. 11. 27
개정 2010. 07. 03
개정 2011. 06. 01
개정 2011. 08. 20
개정 2013. 03. 01
개정 2014. 03. 01
개정 2016. 08. 19
개정 2017. 03. 18
개정 2017. 06. 30
개정 2018. 06. 29
개정 2018. 12. 07
개정 2019. 02. 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28조에 의하여 본 학회가 발간하는 「법과 정책연구」의 발간업무를 담당할 편집위원회와 「법과 정책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절차와 기준 및 발간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① 본 학회의 학회지 「법과 정책연구」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논문에 대한 게재심사와 학회지의 발간에 관한 사항은 회칙 제29조에 의하여 구성된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03.18.>
③ 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03.18.>
④ 편집위원은 본 학회 회원 중에서 연구업적, 전공관계, 대외활동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03.18.>
⑤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03.18.>
제3조(논문제출)
① 연회비를 납입한 회원은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회원이 아닌 자가 논문을 투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논문 투고 전에 회원가입을 하고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학회지 「법과정책연구」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발간일(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40일 전에 본 학회의 논문투고시스템(http://kalpjournal.jams.or.kr)(이하 ‘논문투고시스템’이라 함)을 통하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투고시스템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투고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 출판이사의 승낙을 얻어 E-mail(kalp-journal@daum.net)로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02.23.>
③ 원고의 분량은 A4용지 20매(워드프로세서 [글]의 [파일메뉴-문서정보-문서통계]에서 정하는 200자 원고지 140매) 이내로 하고, 게재가 결정된 경우 30만원의 기본게재료를 집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게재논문이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것(이하 ‘발표논문’이라 함)인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기본게재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게재논문이 발표논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부기관, 한국연구재단이나 기업체 등(이하 ‘외부기관’이라 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된 것이거나 외부기관에 대한 사사문구가 표기되는 경우에는 투고자는 기본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원고의 분량이 제3항에서 정한 분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워드프로세서 [글]의 [파일메뉴-문서정보-문서통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7매당 1만원의 게재료를 집필자가 추가로 부담한다.
⑥ 각종 자료의 분석소개 등 집필자 개인의 전문적인 연구실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의 게재료 징수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8. 6. 29]
제4조(논문작성방법) 논문작성방법은 [별첨 1]의 [법과정책연구 논문작성요령]에 따른다.
제5조(논문심사의뢰)
① 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각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2인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제목과 내용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대학교원,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전문가 중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논문을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자를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23.>
② 편집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 심사대상논문의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된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02.23.>
③ 논문 제출자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에게,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은 논문 제출자에게 비밀로 한다. <개정 2019.02.23.>
④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심사사실 및 심사결과 등 심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누설 등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02.23.>
제6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한다. <개정 2017.06.30.>
1. 학회의 취지 부합여부 <신설 2017.06.30.>
2. 논문의 체계와 논리성 <개정 2017.06.30.>
3. 이론적 근거의 충실도 <신설 2017.06.30.>
4. 논문내용의 독창성 <개정 2017.06.30.>
5. 논문의 학문적 기여도 <신설 2017.06.30.>
6. 문장의 정확성과 각주처리 및 참고문헌의 활용도
7. 원고작성요령의 준수 <신설 2017.06.30.>
제7조(심사판정)
① 심사위원은 심사대상논문에 대하여 논문투고시스템에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판정결과 및 이유 등을 입력한다. <개정 2019.02.23.>
1. 수정이 필요 없을 때: ‘게재가능’
2. 간단한 수정이 필요할 때: ‘게재가능(수정후바로)’
3. 대폭적인 수정ㆍ보완이 필요할 때: ‘수정후 재심’
4. 게재가 불가할 때: ‘게재불가’
② 논문심사결과 제1항 제2호의 ‘게재가능(수정후바로)’의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논문의 수정본과 함께 수정내용의 개요를 출판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23.>
제8조(심사결과의 확정 및 통보)
① 출판이사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23.>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판정이 완료되면 아래의 종합판정기준을 기초로 하여 ‘게재가능’, ‘게재가능(수정후바로)’,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로 최종적으로 종합판정을 한다. <신설 2019.02.23.>
심사위원의 판정 |
편집위원회 종합판정 |
◯, ◯, ◯ |
게재가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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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게재가능(수정후바로) |
□, □, □ |
|
◯, □, △ |
|
◯, ◯, × |
수정후 재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게재불가 |
□, ×, × |
|
△, ×, × |
|
×, ×, × |
|
※ ◯=“게재가능”, □=“게재가능(수정후바로)”,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
③ 편집위원회의 종합판정결과 ‘수정후 재심’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수정지시사항을 보완하여 당호의 게재를 위해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에 대해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9.02.23.>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직권으로 게재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02.23.>
1. 심사의 공정을 우려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논문의 투고자가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2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논문을 작성하였다고 인정된 경우 <신설 2017.06.30.>
3.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논문투고시스템 CCL설정에서 저작물의 영리목적 이용, 저작물의 변경 또는 2차 저작을 허락하지 않거나, 논문투고자가 저작권양도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9.02.23.>
4. 제8조 제6항에서 시행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합리적 사유 없이 유사도가 높게 나온 경우 <신설 2019.02.23.>
⑤ 출판이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결정된 논문심사 결과를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9.02.23.>
⑥ 편집위원회는 제5항에 의하여 논문심사 결과가 투고자에게 통보된 이후에도 제4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게재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02.23.>
⑦ 연구부정행위의 방지를 위해 ‘게재가능’, ‘게재가능(수정후바로)’으로 결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한국연구재단 KCI 문헌 유사도 검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02.23.>
제8조의2(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① 제8조에 의하여 ‘게재불가’ 결정을 통보받은 논문투고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02.23.>
② 편집위원회는 전항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즉시 심사결과가 현저하게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투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02.23.>
③ 제2항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19.02.23.>
제9조(저작권의 이양)
① 논문이 게재될 경우, 논문의 저작재산권 행사에 관한 권리 일체의 사항은 한국법정책학회에 이양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저자 본인이 자신의 논문집 출간 등에 있어 정확한 기고 내역과 원전을 밝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02.23.>
② 투고자는 논문투고시 논문투고시스템 CCL설정에서 저작물의 영리목적 이용, 저작물의 변경 또는 2차 저작을 허락하는 것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E-mail로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양식 1)의 저작권양도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23.>
제10조(논문집의 구성)
①「법과정책연구」지는 발간사, 연구논문(법정책학연구논문, 일반연구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부록 순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논문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경우에는 법정책학연구논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논문제목 등에 법정책적 측면의 연구논문임이 명시된 경우
2. 논문의 내용상 입법론 등 법정책적 제언이 포함된 경우
3. 기타 법정책적 접근방법을 통해 논문을 구성한 경우
③ 논문집의 쪽 번호는 각 호별로 새 번호를 부여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논문투고시스템 활용과 관련한 경과규정) 논문투고시스템에 의한 원고접수와 관련된 제3조 제2항은 학회지 [법과정책연구] 제18집 제3호에의 투고논문의 접수 시부터 적용한다. <단서삭제 개정 2018.12.07.>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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