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소프트웨어진흥법과 중소기업 관련성
Ⅲ. 중소 S/W 사업자 사업참여 지원의 법정책
Ⅳ. 행정규칙에 의한 중소S/W 사업자 지원과 한계
Ⅴ. 민간투자형 S/W 사업
Ⅵ. 결 론
[국문요지]
한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제정하였는데 꽤 오래 전부터 명칭이 약간 다른 법제로서 운용하다가 제정을 거듭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동 법률의 핵심은 제1조에서 잘 드러나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산업의 ‘촉진(진흥)’ 과 ‘산업’ 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시대에 따라 계속 변혁을 거듭하고 있다. 오늘날 인공지능AI 시대에 중요한 것은, 클라우드 산업 중에서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에 중점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PaaS나 IaaS 는 우선 순위에서는 SaaS 다음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것은 인류 다수가 SaaS 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구독을 선점한 사업자 즉 세계적인 거대 IT 사업자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주도한다. 구독경제가 대두하는 상황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것이다. 구독경제는 공유경제와 비교되기도 하지만 엄연히 큰 차이를 보인다. 첫쨰 ‘연결’ 이라기보다 소비자로 하여금 끊을 수 없는 매력을 ‘공급자’가 주어야 한다. 둘째 소비자를 사실상 계속적 채무자로 이어가는 결과를 초래하면서도 그것이 소비자에게 이익으로 느껴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비대칭적 구조를 갖게 하는 점에서, 구독경제는 소비자법의 중요한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공유경제는 플랫폼의 존재를 필수로 하지만 구독경제의 공급자는 스스로 플랫폼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상 3가지를 거론하였듯이 미래사회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로서 SaaS가 올라설 가능성이 크다. 또한 소비자 효용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팩터가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전세계적인 독과점적 시장지배력을 달성한 거대 IT사업자들이 핵심적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신진 사업자를 한국에서 성장시키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중소기업의 활동영역을 동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생성하려고 한 것은 얼마 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연혁은 최초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이다. 하지만 행정규칙(또는 고시)으로서 운용하는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은 2012년에 최초 제정되었을 뿐이다(이것도 또한 명칭 변경이 있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이미 중소기업의 활동영역을 지원하는 좋은 수단으로 사용될만한 법 조문들을 가지고 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내부의 목차로서, ‘제2장 소프트웨어 진흥시책’ 과 ‘제3장 소프트웨어 산업 기반 조성’ 그리고 ‘제4장 소프트웨어 융합 및 소프트웨어 교육’ 등은 사실상 모두 소프트웨어의 대기업들을 위한 조문이라기 보다는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근거 법령으로 사용될 만한 것들이다. 그 밖에 ‘제5장 소프트웨어 사업의 선진화’ 가 있다. 특히 이 제5장은 명시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칭한 제48조가 존재한다.
필자는 인위적 지원제도는 소위 피터팬 증후군을 낳는 역할로 흐를 위험이 있다고 보는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필자의 우선 순위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관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좀비들만을 양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었을지라도 그 기업이 충분히 성장을 하였으면 지원 대상에서 졸업을 하여야 하는데 졸업을 하지 않거나(정부 지원금 획득을 위하여), 또는 인위적으로 기업을 분할하여 중소기업 형태를 유지하는 시늉을 내는 방식들이 흔히 거론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쟁을 복원하고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기업들이 출현하는 경쟁적 시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소위 재벌 오우너들이 시장에서 독과점적 시장지배력을 유지하면서 경쟁을 말살하면서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을 막는 현상부터 배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다. 최초 IT시장에서 대기업들의 독과점적 지배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탓에, 20여년전 강력한 IT 대기업들이 탄생했었던 경험을 되살려보면 뚜렷한 증거로 여길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