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경찰의 안전임무와 위기관리
Ⅲ. 협력적 행정과 행정응원
Ⅳ. 맺음말
[국문요지]
헌법국가의 대표적 임무는 국가 존속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내·외적인 안전보장과 질서(유지)행정에서의 위험방지라는 전통적이고 고권적인 임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임무를 통상 필수적인 핵심임무라 한다. 안전(Sicherheit)이라는 국가의 목적은 경찰의 위험방지라는 국가임무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질서행정과 관련되어 영업법 및 식품법, 건축법, 나아가 공교육제도에 이르기까지 포함한다. 현대국가의 안전임무는 위험방지임무의 관점에서 법질서의 불가침성 또는 객관적인 법질서의 보호, 개인의 주관적 권리와 법익, 국가 및 그 기관과 활동의 존속 및 기능성이라는 공공안전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경찰의 안전임무는 시민의 법익이나 국가의 자기보호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시민 보호에 기여하는 현행법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사무를 의미한다. 특히 오늘날 사회적 법치국가로의 변모는 단순한 위험방지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회국가적 의무를 지게 되기에, 안전임무를 담당하는 경찰은 기본적 임무로서 법집행, 평화 및 질서유지, 범죄 예방, 시민의 권리보호를 수행하고, 나아가 교통정보 제공, 응급구조, 사회적 약자 지원, 정신장애자 지원 등 급부행정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위기관리 영역에서 재난 등 발생가능한 위기를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하며 신속하게 복구함으로써 위험방지라는 경찰기능을 통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구조화된 경찰활동에 따른 업무내용의 체계화 및 관리자의 역량 강화, 위기관리매뉴얼 개선 등 대응체계 구축와 함께 효율적 위기 대응 및 극복을 위해서는 관련기관과의 협력적 행정대응이 신속히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오늘날 행정의 복잡성 및 전문성을 고려할 때 적극적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기에 관할 행정청의 요청에 따른 다른 행정청의 지원이라는 행정응원은 협력적 행정의 수행방안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응원의 법적 근거로 마련된 ⌜행정절차법⌟의 일반법과 개별법령을 들 수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협력적 행정활동의 법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