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논의의 전제: 사회공동체에서 정치공동체로의 전환
Ⅲ. 배제에 입각한 법 구성적 논의
Ⅳ. 공존에 입각한 법 구성적 논의
Ⅴ. 결 론
[국문요지]
필자는 법 구성에 대한 논의를 우리의 공동체적 삶에 기초하여 제시하였다. 공동체적 삶에 토대하여 법 구성을 논의한다는 것은 법 구성의 관념론적 접근이 가지는 한계점(법의 규범성 내지 정당성 문제)을 극복한다. 왜냐하면 ‘공동체적 삶’에 토대하여 정립된 법은 삶의 방식에 대한 공동체구성원의 수용 내지 일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법 구성에 대한 관념론적 접근이 가치의 다양성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다면, 공동체적 삶에 토대한 법 구성적 논의는 윤리적 차원에서 제시되는 공동체구성원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의 일치에 기초한 법 구성을 지지한다. 이렇게 구성된 법적 규범은 공동체구성원 모두에게 의심되지 않을 정도로 친숙하게 와 닿는다.
법의 규범성 내지 정당성은 선험적인 보편적 가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질적인 타자에 대한 관계 설정으로부터 정립되는 우리의 공동체적 삶의 정체성에 의해서 판별된다. 한편으로 공동체구성원이 이질적 타자를 ‘적’으로 규정한다면, 우리의 새로운 ‘공동체적 삶의 정체성’은 원래대로의 회귀를 지향하는 보수적 경향성을 띨 수밖에 없고 그러한 정체성을 보증하는 법 또한 그것의 정당성을 타자와의 적대적 관계 속에서 확보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공동체구성원이 이질적 타자를 배려하고 존중한다면, 우리의 새로운 ‘공동체적 삶의 정체성’은 해체적 지향성을 가진 진보적 성격을 띨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적 삶의 정체성’을 보증하는 법 역시 그것의 정당성을 이질적인 타자의 동등한 참여의 보장 속에서 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