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학회 규정

한국법정책학회 정관

제정 2012. 12. 04.
개정 2020. 04. 28.

1 장 총 칙

 

1(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법정책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이하 본 학회라 함)라 한다.

 

2(목적) 본 학회는 정의롭고 효율적인 법과 정책에 관한 연구와 다양한 학문영역간 학제적 연구를 통해 사회에 필요한 살아 있는 법정책을 제안함으로써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법학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두고,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4(사업) 본 학회는 제2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법과 정책에 관한 조사, 번역 및 연구

2. 학술발표회 및 토론회 개최

3. 학회지, 번역서 및 기타 간행물 발간

4. 국내외 관련연구단체와의 교류 및 제휴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2 장 회 원

 

5(회원)

본 학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고 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 하고,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은 대학교수, 법정책학 관련학문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박사과정 수료자도 포함한다), 국회의원,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5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 한다.

준회원은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법제도수립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기관회원은 국내외의 단체, 도서관, 연구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ㆍ사기업 및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 한다.

회원의 가입은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 학회의 제반 사업에 참가할 권리가 있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비ㆍ회비를 납부하고, 정관을 준수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7(탈퇴 및 제명)

본 학회의 회원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이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8(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이 사망, 탈퇴하였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3 장 임 원

 

9(임원의 구성)

본 학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

2. 수석부회장 : 1

3. 부회장 : 2명 이상

4. 상임이사(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포함) : 5명 이상

5. 비상임이사 : 약간 명

6. 업무담당상임이사: 약간 명

7. 감사 : 2

8. 고문 : 약간 명

9. 명예회장 : 1

본 학회에는 학회의 제반사업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0(임원의 선임)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다음 회장이 된다.

수석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하고, 비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업무담당상임이사는 회장이 상임이사 중에서 임면한다.

고문 및 명예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11(임원의 임기)

9조 제1항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차기 임원 선출시까지 직전 임원의 임기를 연장한다.

임기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원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후임자는 30일 이내에 선출한다.

이사와 감사는 상호 겸직할 수 없다.

고문의 임기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12(임원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미성년자,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전항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전항의 임원이 퇴임 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이 인정된다.

 

13(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부회장이 사고 등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거나 아직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직무대행자를 정한다.

2항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임기까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항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업무담당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리 담당한다.

1. 총무이사 : 회원관리, 회무총괄, 서류보관 및 다른 업무담당상임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학술이사 : 학술발표회, 학술회의, 기타 학술연구활동의 주관, 각 연구위원회 활동의 총괄 및 지원업무

3. 출판이사 : 학회지 및 회보 등 출판관련업무

4. 재무이사 : 재산관리, 재정의 유치 및 수익사업

5. 홍보이사 : 홍보업무

6. 국제이사 : 국제교류 및 협력

7. 섭외이사 : 대외활동에 다른 제반업무

8. 정보이사 : 학회의 목적과 관련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업무

감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본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ㆍ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ㆍ총회의 소집 요구하는 일

. 본 학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진술

 

4 장 총 회

 

14(종류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각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거나 회원 15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이 소집을 7일 이상 해태하는 경우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15명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원들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15(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그 직을 맡는다.

 

16(권한)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부한 사항

5. 기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중요 사항

 

17(의결)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회원은 서면이나 다른 회원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8(의결권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19(보고) 회장은 총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당해 연도 다음 총회직전일까지 수행한 업무내용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장 이 사 회 및 위 원 회

 

20(이사회의 기능, 의결)

이사회는 회장 및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구성원 중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으로 구성되는 상임이사회가 이사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으로 정한 사항

6. 기타 주요사항

이사회는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이사회의 구성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21(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구성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구성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2(윤리위원회)

본 학회는 논문집발간과 학술활동에 있어서 그 연구의 질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이 위촉한다.

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한다.

 

23(특별위원회)

본 학회는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연구영역별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회장이 결정한다.

 

6 장 재 정

 

24(재정 및 관리)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찬조금, 기부금, 기타 본 학회의 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항의 재산은 재무이사가 관리한다.

회원의 직책별 입회비 및 연회비는 본 학회의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학회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매년 3월말까지 공개한다.

기타 학회의 재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정할 수 있다.

 

25(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26(예산, 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직전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7 장 학술대회 및 학회지발간

 

27(학술대회)

학술대회는 정기학술대회와 임시학술대회로 한다.

정기학술대회는 연2(전반기, 후반기)로 하며, 임시학술발표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개최할 수 있다.

 

28(학회지발간)

본 학회는 학회지 법과 정책연구를 연 4회 발간하되, 그 발행일은 331, 630, 930, 1231일로 한다.

본 학회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29(편집위원회의 설치)

본 학회에는 학회지발간 및 번역서출판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학회의 학회지규정으로 정한다.

 

8 장 학술상

 

30(학술상)

회원의 학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본회의 학회지에 우수한 논문을 게재한 회원을 선정하여 매년 학술상을 수여한다.

학술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9 장 보 칙

 

31(정관개정) 이 정관의 개정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2(해산)

본 학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 학회가 해산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이사 중에서 청산인을 선임한다.

본 학회가 해산한 때에는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33(잔여재산의 처분) 본 학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34(운영 세칙) 본 학회의 정관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규정으로 정한다.

 

35(준용 규정)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설립자의 기명날인)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사단법인 한국법정책학회

발기인 대표 조 태 제

발기인 조 형 원 발기인 남 복 현

발기인 강 동 욱 발기인 김 성 필

발기인 정 규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0428

사단법인 한국법정책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