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대학폐교 구성원 보호의 정책적 접근 필요성
Ⅱ. 폐교대학 및 소속 교직원 현황
Ⅲ. 폐교대학 구성원의 보호정책
Ⅳ. 폐교대학 구성원 보호 관련 법률안 검토와 입법 제언
[국문요지]
언젠가부터 ‘대학폐교’라는 말이나 현상은 더 이상 낯설거나 충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학령인구를 포함한 (지역)인구감소는 필연적으로 대학 입학자 수 감소와 대학 재정의 축소 등 안정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고, 결국 폐교로 귀결된다고 하는 과정이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이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21대 국회에서 다수의 ‘사립대학의 구조개선법(안)’이 제안되게 한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다만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안)의 구성 내용이, 사립대학・학교법인의 ‘구조개선’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미 서남대법으로 불리는 사립학교법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개정 등과 같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미진하여 경영위기로 평가되는 순간, 구조개선은 커녕, 경영위기대학은 폐교의 절차를 밟게 되고 그에 따른 대학구성원의 피해를 줄일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대학폐교의 원인이 무엇인지, 경영위기대학 구조개선의 내용이 무엇이고, 구조개선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와 관계없이 대학폐교의 문제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나 사회는 폐교대학 소속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폐교의 직접적인 원인인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및 교직원에게 폐교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둘째, 그 결과 폐교 이후 체불임금 등의 신속한 정산을 포함한 구성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너무나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교육부 등에 의한 공식적인 폐교대학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무한 가운데, 개별적인 연구를 통하여 폐교 이후 폐교대학 교수들의 삶의 현황을 살펴보았지만, 폐교대학 교수들은 사실상 극심한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겪고 있다. 이는 헌법상 최고이념인 인간의 존엄(제10조)이나 교원지위법정주의(제31조 제6항)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폐교대학 구성원의 보호는 바로 사회적 관계의 복구, 즉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사립학교 구조개선법도 폐교된 대학 구성원들에게, 극히 제한적이지만, 의미는 있다. 그러나 폐교대학 교직원이 요청하는 바는 일회적이고 시혜적인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 지급이 아니다. 대학폐교를 단순한 교육부 행정처분의 일부 정도로 다루지 말고, 강사법 정책처럼 고등교육정책의 한 부문으로 인정하고, 사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 사립대학 중 폐교하는 대학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지원 및 관리를 통하여 교직원 및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대학의 공공성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현행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제한적인 방식보다 더욱 적극적인 법적 장치로서, ‘폐교대학종합지원관리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시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