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영 국
Ⅲ. 미 국
[국문요지]
영국에는 무기사용의 허용성에 관한 특별한 법규범이 없다. 영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총기사용의 허용성에 관한 특별한 법규범 없이 Common Law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Common Law상의 경찰관의 총기사용의 요건으로는 ‘명백한 필요성(apperarent necessity)'이 요구되고 있다. 즉 경찰관은 직무수행에 저항하는 자가 있는 경우 총기를 사용하여 그를 살해하더라도 정당화되었는데, 이때 살인의 명백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당화되었다.그러나 이러한 전통에서 벗어나 이후 1967년에 형법(Criminal Law Act)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총기사용은 형법에 의한 규율을 받게 되었다. 이에 의하면 1967년 형법 제3조는 총기사용을 포함한 무력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서는 경찰총기사용의 위․적법여부의 판단기준이 합리적 강제력(reasonable force)임을 밝히고 있다.
영국경찰의 경우 총기휴대 자체가 제한되어 통상적인 순찰활동에 있어서는 총기의 휴대가 금지되고, 다만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동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총기가 지급되며, 일반경찰영역에서 경찰관의 총기 휴대 및 사용의 엄격한 제한으로 인한 치안유지의 공백은 군에 의하여 보충되고 있다.
결국 현재 영국에서의 무기사용에 관한 규정은 합리적 강제력(reasonable force)에 의한다. 합리적 강제력이란 무기사용에 있어서의 핵심개념으로서, 무기사용의 요건임과 동시에 법적 한계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강제력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영국의 판례를 검토하였다. 영국경찰은 근래에 총기 이외의 범죄진압장비를 활용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CS스프레이, 전자충격봉, 화학적 찌름봉 등이 있다.
미국은 특유의 의 건국사적 배경에 기인하여, 헌법을 통하여 개인에게 자위권행사를 위한 무기보유를 허용하고, 이에 따라 미국은 엄청난 규모의 민간보유총기를 갖게 되는데, 이는 미국 경찰관에게 있어서 독특한 법집행 환경을 창출하게 되었다. 즉, 합법 또는 불법적으로 개인이 휴대하는 각종 무기류가 법집행을 담당하는 경찰관을 위협하게 되고, 반사적으로 이는 총기사용을 포함하여, 빈번하고 경우에 따라 과도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찰관의 물리력 사용을 야기하게 되었다. 본래 미국경찰은 영국에서 독립한 후에도 Common Law에 따라 중죄범인(felon)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에게 어떠한 형태의 무기사용도 허용된다는 소위 ‘fleeing felon rule’을 따르고 있었다. 이러한 Common Law의 전통은 미연방헌법 수정 제4조를 근거로 하여 경죄가 아닌 중범죄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특별한 제한 없이 어떠한 형태의 물리력 행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이는 건국초기 미국의 당시 사회상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시대가 지나면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지금에 와서는 타당성을 상실한다는 판단하에 판례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비판들이 받아들여져서 이 원칙에 대한 수정들이 시도되었는데, Pennsylvania주는 1973년 수정입법에 의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무기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로 저항이나 도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또는 범인이 폭력적 중죄의 용의자이거나, 위험한 무기를 소지하고 도주하려 하거나, 기타 체포가 지연될 경우 범인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이후 수많은 판례를 통하여 경찰의 총기사용의 기준이 확립되어 왔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상세히 서술하였다.
총기사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미국도 최근 새로운 범죄진압장비를 도입하고 있으며, 최루탄, 페퍼스프레이, 스프레이 페인트 등의 화학무기와 전자충격총, 원거리전자충격장치 등의 전자석무기를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