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20 발행호수 제20권 제4호 저자 김상중
자료명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에 관한 몇 가지 논의
개요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에 관한 몇 가지 논의
Einige Diskussionen ?ber die Voraussetzungen f?r die Deliktshaftung nach § 750 KBGB

본 연구는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일반조항인 민법 제750조의 성립요건을 둘러싼 몇몇 이론적 논의를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 기존의 견해대립에서 따르거나 새롭게 해명한 바는 아래와 같다. [1] 위법성의 요건과 관련하여 최근 일부 견해가 영미법의 negligence 책임 등을 본받아 유책성 중심의 일원적 파악을 강조하면서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제750조의 일반규정 아래에서 법질서가 보호해야 할 이익과 그 범위를 구체화하여, 이러한 법익의 침해 염려를 이유로 허용될 수 없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는 경우를 객관적으로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위법성의 요건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제750조의 위법성 판단은 행위불법론이 잘 밝혀주고 있듯이 타인의 권리·법익의 침해를 야기한 행위가 당해 상황에서 법규범이 행위자에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에 반하였는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3] 행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내용, ② 사고발생의 예견·회피가능성, ③ 손해발생의 개연성과 정도, ④ 사고방지의 비용과 피해자의 손해회피 가능성, 그리고 ⑤ 침해행위의 사회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행위불법론의 입장에 따르면 위법성과 유책성의 판단이 중복될 수 밖에 없음은 물론이다. 다만 [4] 본 연구에서는 위법성과 유책성 요건의 독자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이원적 파악의 입장을 따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인과관계의 요건과 관련하여 [5] 책임성립의 인과관계와 책임충족(배상범위)의 인과관계의 구분을 지지하는 최근의 입장과 달리 양 측면 모두 권리·법익의 침해 및 그로 인한 후속적 결과를 가해행위에 귀속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6] 책임성립의 인과관계 역시 상당성의 규범적 판단에 따르며, 그 과정에서는 ① 손해발생의 개연성과 예측가능성, ② 침해된 규범의 보호목적, ③ 가해행위의 모습과 경위, ④ 침해된 법익의 내용과 손해의 크기 등을 고려하게 된다.
끝으로 주의의무의 설정기준과 인과관계의 판단요소를 한데 정리해 보면, 양 책임요건을 판단하는데 고려해야 할 요소가 서로 근접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주의의무와 인과관계의 요건 모두 민사책임법의 궁극적 과제, 즉 보호범위와 자유영역의 설정이라는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사정에서 비롯한다고 여겨진다. 물론 판단요소의 본질적 동일함이 양 요건이 주되게 작동하는 상황까지 동일함을 뜻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위법성의 요건은 비록 중대한 가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회 생활에서 필수적인 관계로 위험한 물건을 생산·유통하는 경우와 같이 가해결과의 개연성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의 위반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서 책임의 귀속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반면 인과관계는 사고발생에 관여한 여러 위법행위 중에서 위반된 의무의 내용과 결과발생에의 비중·개연성 등을 참작하여 책임귀속 여하를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주제어 위법성, 유책성, 주의의무, 과실, 인과관계, 책임성립의 인과관계, 책임충족의 인과관계
다운로드

 03.김상중.pdf (414.2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1,063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063 2025 제25권 제3호 방송이용의 특성을 고려한 어문저작물의 유사도 판단 모델의 법정책적 개선점 연구 강기봉, 박윤석 81
1062 2025 제25권 제3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에 관한 검토 정영훈 78
1061 2025 제25권 제3호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적·윤리적 고찰 - 영국 GMC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 김수영 73
1060 2025 제25권 제3호 독일민법에 따른 의사의 책임구조 박신욱 83
1059 2025 제25권 제3호 특별법 개정을 통한 독립몰수제 도입의 필요성 박재평, 정상수 76
1058 2025 제25권 제3호 사법접근성(Access to Justice) 향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 OECD, World Bank, UNDP 사례 등을 … 유제민 78
1057 2025 제25권 제3호 UN의 AI 관리 방안 및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시사점 – UN 총회 결의안(A/78/L.49)과 UN AI 자문기구 최종 보고서를 중심… 최혜선 79
1056 2025 제25권 제3호 접경지역의 지원법제와 법정책적 활용방안 -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종덕 75
1055 2025 제25권 제3호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독일의 법정책 윤진아 80
1054 2025 제25권 제3호 빅블러시대 행정의 디지털위험에 대한 법정책적 소고 김형섭 80
1053 2025 제25권 제3호 디지털플랫폼행정과 국가임무에 대한 법적 소고 - 경찰임무와 관련하여 - 최정윤 79
1052 2025 제25권 제2호 영국 회사법상 회사의 성공을 촉진할 의무 박건도 80
1051 2025 제25권 제2호 회사지배구조에서의 부수정관의 역할 - 미국 회사법을 중심으로 - 이기욱, 정규 79
1050 2025 제25권 제2호 AI를 활용한 이민관리의 법정책적 과제 손영화 78
1049 2025 제25권 제2호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정의의 필요성과 규제방향 제안 – EU와 스위스 입법례 분석 및 한국 법제에의 시사점 - 원대성 76
1048 2025 제25권 제2호 현행 요양급여비용지급거부처분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 판례 법리를 중심으로 - 이충호 80
1047 2025 제25권 제2호 독일의 병원내 감염에 대한 법정책학적 고찰 길준규 79
1046 2025 제25권 제2호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필요성과 그 개선 방향에 관한 소고 이주희 76
1045 2025 제25권 제2호 12·3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 헌법해석과 헌법기본이론 관점에서 - 김래영 76
1044 2025 제25권 제1호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박상민 78
1043 2025 제25권 제1호 탄소중립정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법적 검토 황헌순, 윤현석 73
1042 2025 제25권 제1호 「식품의 표시·광고」에서 ‘친환경’에 대한 표시 및 광고의 금지 -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적인 것… 박의근 76
1041 2025 제25권 제1호 ‘잊혀질 권리’와 ‘잊혀질 수 없는 권리’의 긴장과 조화, 그리고 법적 함의 정원준 72
1040 2025 제25권 제1호 헌법 제31조의 교육원칙과 지방교육자치 노기호 79
1039 2024 제24권 제4호 주식평등의 원칙에 관한 최근 논의의 비판적 검토 - 대법원 판례의 평석을 중심으로 - 정준우 886
1038 2024 제24권 제4호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진흥을 위한 법정책 고찰 - 소프트웨어진흥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성승제, 정규 845
1037 2024 제24권 제4호 법정유언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유언의 효력 박창욱 860
1036 2024 제24권 제4호 디젤게이트(Dieselgate)에서 자동차 제조사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독일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례 동향 김성호 82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