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9 발행호수 제19권 제4호 저자 박창욱,윤창술
자료명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개요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A Study on Legal Polices for Activating Fire Insurance in Traditonal Markets

박 창 욱(Chang-Wok PARK) · 윤 창 술(Chang-Sul YON)



전통시장은 과거 경제개발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이 현대화되고 간편해지는 과
정에서 정체되고 낙후된 장소로 변하였다. 그러나 전통시장에도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함께 공존하고 있고 시장상인들 또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
람들임에 틀림없다. 나아가 우리는 대형화되고 화려해져가는 현대적인 대형시장
에서 느낄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회적 순기능에도 관심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전통시장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시설이 오래되고, 안전시설이 부
족하고, 시장의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높은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지속되고 일
순간에 대규모의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한다.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통
시장의 화재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상인들에 대한 교육?홍보활동, 화재안전점검을 통한 사장안전관리의 유
도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화재로 발생하는 피해를 신속하게 그
리고 최대한 복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전통시장 화재는 여타의 경우와 다른 특징이 있고 화재 자체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순식간에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상인들의 화재보험의 가입현
황은 미한 편이며 화재보험의 보상도 신속하지도 못하고 완전하지도 못하다. 이에 전통시장의 화재보험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의 화재보험과
연관된 법률규정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 중
2016년에 추가된 임의보험인 화재공제가 유일하다. 이에 근거하여 실시된 화재
공제 보험은 화재발생시 지급되는 보험금액이 과소할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나 혜택이 미한 점 등으로 인하여 시장상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도 전통시장 화재보험과
관련되어 있지만, 모두가 영세한 시장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활성화시키기
에는 부족하거나 가입의 기회마저 부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상인들의 보험가입을 강화해야 하
고 상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유형을 다양화해야 하며 보험요율을 할
인해주거나 보험료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전통시
장 상인들이 화재보험을 의무화하기 힘들다면 정책성보험 제도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제도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률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
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도를 도입하고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제정하고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시설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화재보험을 활
성화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동시에 오래된 시장의 열악한 건물구조나 시
설을 개선하여 화재와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현대화해야 한다. 재난
대비 홍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상인들의 안전의식을 높여야 하고
주기적인 화재안전점검으로 상인들 스로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
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선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전통시장, 화재보험, 화재공제, 의무보험, 보험요율, 정책성보험
다운로드

 04._법정책학연구__박창욱,윤창술_수정_.pdf (429.7K) [1]

 
 

연도선택:
   
자료등록 1,063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063 2025 제25권 제3호 방송이용의 특성을 고려한 어문저작물의 유사도 판단 모델의 법정책적 개선점 연구 강기봉, 박윤석 71
1062 2025 제25권 제3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에 관한 검토 정영훈 68
1061 2025 제25권 제3호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적·윤리적 고찰 - 영국 GMC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 김수영 61
1060 2025 제25권 제3호 독일민법에 따른 의사의 책임구조 박신욱 72
1059 2025 제25권 제3호 특별법 개정을 통한 독립몰수제 도입의 필요성 박재평, 정상수 64
1058 2025 제25권 제3호 사법접근성(Access to Justice) 향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 OECD, World Bank, UNDP 사례 등을 … 유제민 67
1057 2025 제25권 제3호 UN의 AI 관리 방안 및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시사점 – UN 총회 결의안(A/78/L.49)과 UN AI 자문기구 최종 보고서를 중심… 최혜선 68
1056 2025 제25권 제3호 접경지역의 지원법제와 법정책적 활용방안 -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종덕 65
1055 2025 제25권 제3호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독일의 법정책 윤진아 67
1054 2025 제25권 제3호 빅블러시대 행정의 디지털위험에 대한 법정책적 소고 김형섭 71
1053 2025 제25권 제3호 디지털플랫폼행정과 국가임무에 대한 법적 소고 - 경찰임무와 관련하여 - 최정윤 67
1052 2025 제25권 제2호 영국 회사법상 회사의 성공을 촉진할 의무 박건도 67
1051 2025 제25권 제2호 회사지배구조에서의 부수정관의 역할 - 미국 회사법을 중심으로 - 이기욱, 정규 67
1050 2025 제25권 제2호 AI를 활용한 이민관리의 법정책적 과제 손영화 65
1049 2025 제25권 제2호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정의의 필요성과 규제방향 제안 – EU와 스위스 입법례 분석 및 한국 법제에의 시사점 - 원대성 61
1048 2025 제25권 제2호 현행 요양급여비용지급거부처분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 판례 법리를 중심으로 - 이충호 67
1047 2025 제25권 제2호 독일의 병원내 감염에 대한 법정책학적 고찰 길준규 64
1046 2025 제25권 제2호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필요성과 그 개선 방향에 관한 소고 이주희 66
1045 2025 제25권 제2호 12·3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 헌법해석과 헌법기본이론 관점에서 - 김래영 64
1044 2025 제25권 제1호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박상민 64
1043 2025 제25권 제1호 탄소중립정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법적 검토 황헌순, 윤현석 60
1042 2025 제25권 제1호 「식품의 표시·광고」에서 ‘친환경’에 대한 표시 및 광고의 금지 -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적인 것… 박의근 65
1041 2025 제25권 제1호 ‘잊혀질 권리’와 ‘잊혀질 수 없는 권리’의 긴장과 조화, 그리고 법적 함의 정원준 61
1040 2025 제25권 제1호 헌법 제31조의 교육원칙과 지방교육자치 노기호 64
1039 2024 제24권 제4호 주식평등의 원칙에 관한 최근 논의의 비판적 검토 - 대법원 판례의 평석을 중심으로 - 정준우 876
1038 2024 제24권 제4호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진흥을 위한 법정책 고찰 - 소프트웨어진흥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성승제, 정규 835
1037 2024 제24권 제4호 법정유언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유언의 효력 박창욱 846
1036 2024 제24권 제4호 디젤게이트(Dieselgate)에서 자동차 제조사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독일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례 동향 김성호 81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