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9 발행호수 제19권 제4호 저자 조원용
자료명 '국민선거권' 논의의 2가지 기준: ‘연령’과 ‘의사능력’
개요 ‘전국민선거권’ 논의의 2가지 기준: 획일적 ‘연령’과 개별적 ‘의사능력’
Two criteria for discusing the voting rights of the whole nation: 'age' and 'mental capacity'

조 원 용(Won-Yong CHO)



우리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
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부여
하는 보통선거권은 이제 ‘연령’ 이외의 모든 부분에서 달성되었다. 구체적인 내
용은 법률에 유보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
하고 공직선거법은 ‘연령’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제한’ 하고 있다. 선거권을 갖는 것 즉, ‘보유’ 하는 것과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갖는다고 표현한 것은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보유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대한 제한은 지극히 ‘예외’적으로 판단
되어야 한다. 이를 연구자는 ‘(전)국민선거권’이라 정의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
거법에 의하면 만 19세만 되면 누구나 선거권을 ‘보유’하고 ‘행사’ 하지만, 19세
미만의 자는 ‘보유’하지도 ‘행사’ 하지도 못한다. 우선 19세 미만의 자가 선거권
을 ‘보유’하는 것이 옳은가의 문제, 전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는 ‘보통선거권’의 확대와 ‘세대 간 정의’ 문제로 풀어볼 수 있다. 그간의 생래적
선거권과 선거권의 국가내적 권리를 강조하는 어린이 선거권 논의는 보통선거권
의 극단의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의 강화의 논리로 19세 미만자의 선거권 ‘보유’ 를 긍정한다. 하지만 행사의 경우 부모 등 대리 행사만 가능하다고 본다. 이들의
논의는 엄밀히 말하면 보통선거권 확대의 논의가 아니다. 미성년자 등의 선거권
을 ‘보유’ 한다면 즉 보통선거권을 완벽하게 추구한다면 ‘행사’의 문제를 반드시
살펴야 하고 부모 등의 ‘대리행사’가 원칙이 아니라 ‘예외’로 기능해야 하기 때문
이다. 이들의 주장이 단순한 이유는 기준이 ‘연령’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
기에 새로운 기준인 개별적인 ‘의사능력’을 추가하면 19세 미만자의 선거권 단
독 ‘행사’의 기준을 재정립할 수 있다. 즉 -현행 공직선거법을 기준으로 설명하
면- 19세 이상자는 ‘의사능력’ 관계없이 선거권을 ‘보유’하고 단독‘행사’ 가 가능
하며, 19세 미만자는 선거권을 원칙적으로 ‘보유’하지만 ‘행사’는 선거에 대한 의
사능력을 기준으로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행사, 의사능력이 없으면 부모 등의
대리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19세 미만자에게 선거권의 ‘보유’를 긍정하고 단독
‘행사’ 여부를 살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보통선거권의 확대와 완결이다.
자녀의 선거권 단독 행사 판단 기준은 의사능력이고 그 기준은 ① 선거가 무
엇인지 알고 ② 후보자를 구별하고 선택할 수 있으며 ③ 선출된 대표의 의미를
알 경우로 판단할 수 있으면 족하다. 자녀의 의사능력의 판단 주체와 방법, 시기
등에 관한 내용은 후속 연구를 통하여 밝히도록 하겠다.
주제어 전 국민 선거권, 보통선거권, 미래세대, 연령, 의사능력
다운로드

 08._학술__조원용_최종본_.pdf (432.3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1,039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039 2024 제24권 제4호 주식평등의 원칙에 관한 최근 논의의 비판적 검토 - 대법원 판례의 평석을 중심으로 - 정준우 533
1038 2024 제24권 제4호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진흥을 위한 법정책 고찰 - 소프트웨어진흥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성승제, 정규 538
1037 2024 제24권 제4호 법정유언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유언의 효력 박창욱 510
1036 2024 제24권 제4호 디젤게이트(Dieselgate)에서 자동차 제조사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독일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례 동향 김성호 507
1035 2024 제24권 제4호 위기대응 경찰작용과 협력적 행정응원에 대한 소고 최정윤, 김형섭 586
1034 2024 제24권 제4호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최석문 528
1033 2024 제24권 제4호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이상명 526
1032 2024 제24권 제4호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적용 판례에 관한 연구 이남윤, 강동욱 530
1031 2024 제24권 제4호 첨단재생의료 실시 및 안전관리 법제의 의의와 개선방안 윤진아 494
1030 2024 제24권 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의 개선방안 박창석 502
1029 2024 제24권 제4호 현행 공기업규제에 대한 공기업법적 평가와 대안 - 성심당 사건으로 본 공기업의 영리성 한계 - 길준규 506
1028 2024 제24권 제4호 영국과 미국 경찰의 총기사용에 관한 연구 경재웅 529
1027 2024 제24권 제3호 법 구성에 있어서 타자와의 두 가지 관계방식: 배제와 공존 정병화, 김우섭 1072
1026 2024 제24권 제3호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방안 김윤정 1184
1025 2024 제24권 제3호 다주택자에 의한 투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정우형 1167
1024 2024 제24권 제3호 사회통합을 위한 성소수자 보호 - 독일법상 동성혼 보호를 중심으로 - 이종덕 1179
1023 2024 제24권 제3호 폐교대학 구성원의 보호정책 및 입법과제에 관한 연구 주용기 1131
1022 2024 제24권 제3호 식품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른 규제법제의 역사적 변화와 미래 전망 왕승혜 1160
1021 2024 제24권 제3호 인구소멸 고위험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 관련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외국인주민 비중이 높은 4개 기초 지… 이은재 1194
1020 2024 제24권 제3호 위치정보법의 개정방안 연구 이부하 1142
1019 2024 제24권 제3호 동성혼과 조세 - Burden 판결・Windsor 판결을 중심으로 - 이기욱 1152
1018 2024 제24권 제3호 교육복지 법제의 동향과 과제 노기호 1169
1017 2024 제24권 제3호 초연결·초지능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규범의 법정책적 검토 김형섭 1143
1016 2024 제24권 제3호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법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독일의 재생에너지 전략과 비교하여 - 길준규 1144
1015 2024 제24권 제3호 법정책학과의 만남, 그리고 남복현 1160
1014 2024 제24권 제2호 인공지능에 의한 사고발생 위험과 보험제도의 대응방안에 관한 소고 지광운 965
1013 2024 제24권 제2호 미국 회사법상 주주의 의결권 이기욱 925
1012 2024 제24권 제2호 오버투어리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정책의 방향 송호신 98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