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9 발행호수 제19권 제3호 저자 성중탁
자료명 우리나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법정책의 방향
개요 우리나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법정책의 방향*
Legal Policy Directions for the Urban Renewal New Deal Project in Korea
 성 중 탁(Joong-Tak SUNG)**


주택재건축, 재개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진행되어 오던 종래의 도시정비사업은 2010년 이후를 기점으로 그 개념 정의와 내용, 시행방안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제는 도시생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다각적·종합적 개선을 요구하는 정도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종래 물리적 개발사업이 주가 되었던 도시정비사업에서 자연, 환경, 사회•문화•경제 전 분야를 아우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의 일대 전환이다. 특히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의 제정은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는데 위 법 시행 이후 시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에서 일부 지자체는 상당 수준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을 제약하는 제도적 한계 재원 부족 등의 문제는 여전히 크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확대되면 될수록 해당 지자체의 권한 및 자율성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외에도 공기업과 민간 부문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진영이 사업에 동참하여야 하는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접근 범위와 접근 방식도 이제는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다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모든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닌 점도 명심해야 한다.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주체, 즉 국가, 지자체, 사업시행자, 해당 주민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도 중요하지만, 그 전제로서 도시재생법이 규정한 여러 사업과 방식을 실제 구현할 수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나아가 법제도적으로는 관련 법제도의 통폐합이 절실히 요구되며 당장의 현실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는 사업의제제도를 보다 확대하는 한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잘 운영하여 전국적으로 산재된 사업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연계할 부분은 연계하여 관련 예산의 통합적 효율적 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주제어
다운로드

 16.성중탁.pdf (448.8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1,063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063 2025 제25권 제3호 방송이용의 특성을 고려한 어문저작물의 유사도 판단 모델의 법정책적 개선점 연구 강기봉, 박윤석 166
1062 2025 제25권 제3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에 관한 검토 정영훈 154
1061 2025 제25권 제3호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적·윤리적 고찰 - 영국 GMC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 김수영 154
1060 2025 제25권 제3호 독일민법에 따른 의사의 책임구조 박신욱 157
1059 2025 제25권 제3호 특별법 개정을 통한 독립몰수제 도입의 필요성 박재평, 정상수 153
1058 2025 제25권 제3호 사법접근성(Access to Justice) 향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 OECD, World Bank, UNDP 사례 등을 … 유제민 159
1057 2025 제25권 제3호 UN의 AI 관리 방안 및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시사점 – UN 총회 결의안(A/78/L.49)과 UN AI 자문기구 최종 보고서를 중심… 최혜선 161
1056 2025 제25권 제3호 접경지역의 지원법제와 법정책적 활용방안 -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종덕 183
1055 2025 제25권 제3호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독일의 법정책 윤진아 160
1054 2025 제25권 제3호 빅블러시대 행정의 디지털위험에 대한 법정책적 소고 김형섭 163
1053 2025 제25권 제3호 디지털플랫폼행정과 국가임무에 대한 법적 소고 - 경찰임무와 관련하여 - 최정윤 158
1052 2025 제25권 제2호 영국 회사법상 회사의 성공을 촉진할 의무 박건도 159
1051 2025 제25권 제2호 회사지배구조에서의 부수정관의 역할 - 미국 회사법을 중심으로 - 이기욱, 정규 156
1050 2025 제25권 제2호 AI를 활용한 이민관리의 법정책적 과제 손영화 159
1049 2025 제25권 제2호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정의의 필요성과 규제방향 제안 – EU와 스위스 입법례 분석 및 한국 법제에의 시사점 - 원대성 152
1048 2025 제25권 제2호 현행 요양급여비용지급거부처분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 판례 법리를 중심으로 - 이충호 154
1047 2025 제25권 제2호 독일의 병원내 감염에 대한 법정책학적 고찰 길준규 154
1046 2025 제25권 제2호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필요성과 그 개선 방향에 관한 소고 이주희 152
1045 2025 제25권 제2호 12·3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 헌법해석과 헌법기본이론 관점에서 - 김래영 154
1044 2025 제25권 제1호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박상민 156
1043 2025 제25권 제1호 탄소중립정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법적 검토 황헌순, 윤현석 147
1042 2025 제25권 제1호 「식품의 표시·광고」에서 ‘친환경’에 대한 표시 및 광고의 금지 -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적인 것… 박의근 152
1041 2025 제25권 제1호 ‘잊혀질 권리’와 ‘잊혀질 수 없는 권리’의 긴장과 조화, 그리고 법적 함의 정원준 155
1040 2025 제25권 제1호 헌법 제31조의 교육원칙과 지방교육자치 노기호 158
1039 2024 제24권 제4호 주식평등의 원칙에 관한 최근 논의의 비판적 검토 - 대법원 판례의 평석을 중심으로 - 정준우 969
1038 2024 제24권 제4호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진흥을 위한 법정책 고찰 - 소프트웨어진흥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성승제, 정규 921
1037 2024 제24권 제4호 법정유언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유언의 효력 박창욱 940
1036 2024 제24권 제4호 디젤게이트(Dieselgate)에서 자동차 제조사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독일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례 동향 김성호 901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