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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4 발행호수 제14집 제1호 저자 이성기
자료명 「 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의 요건과 절차 」 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개요                                       
≪국문요지≫
본 논문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5개국의 통신제한 제도에 대한 비교
법적  분석을  통하여  통신회사가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요건과  절차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제도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살펴본다.  첫째, 통신자료의 제공에 대하여 독일, 프
랑스, 일본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의 영장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반해 미국은 법원의 영장 또는 명령
이  있어야  하고,  영국은  소관부처별로  입법을  통해  폭넓게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 모든 나라는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를 우리보다 폭넓게 규정하고 있었다. 둘째, 미국 등 5개국은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요구할 경우 통신사업자가 이를 거부
하더라도 통신사업자를 제재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셋째, 수사기관이 전기
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한 통신제한조치허가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등
을 사업자가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과 관련, 독일은 1년 6개월 보관의무를 규정
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넷째,  미국,  일본은 통신사업
자가 보관하고 있는 통신내용 또는 통신이력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보관을 요구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검토를  토대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 등을 제
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의  심사  또는  외부  위원회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
다.  다만,  긴급한  경우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업체로  하여금  특정  통신내용  또는
통신이력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 보관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
직하다. 둘째,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제공하고 일정기간
이를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은 통신자료의 누출 및 통신사업자의 보관 부
담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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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2014 제14권 제1호 보험금청구권과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연구 이훈종 7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