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4 |
발행호수 |
제14권 제2호 |
저자 |
양충모 |
자료명 |
광해방지법상 “鑛害”의 법적 개념에 대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
개요 |
≪국문요지≫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월 18일 부산외대 신입생 100여명이 숨지거나 다친 경 북마우나오션리조트붕괴사고, 4월 16일 안산 단원고 학생 300여명이 사망한 세 월호 침몰사고에 이어, 5월 2일에는 지하철이 상왕십리역에서 추돌하는 사고까 지 경험하였다. 사회적 위험에 대한 불안이 가시질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 5월 7일 MBC뉴스데스크 등의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 130개 폐탄광 지역을 조사한 결과 3분의 1인 44곳이 토양 수질 등이 오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 보은광산과 전남 화순의 호남탄좌 등 34곳 폐탄광 인근 지역의 토양은 비소나 카드뮴 등이 오염기준을 초과하였 고, 충북 청원의 태우광산이나 전북 완주의 대덕광산 지역에서는 하천에서 중금 속이 검출돼 오염기준치를 넘겼다.”고 한다. 이와 같이 최근 우리는 끊임없는 안전사고와 사회적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아 울러 이들 사고가 모두 위험예방과 안전관리에 소홀하여 일어난 인재라는 점에 서 문제의 심각성과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국가의 위험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작금의 국가적ㆍ사회적 현실은 우리 행정 법 분야에 있어서 “위험관리법제 내지 법적규율을 통한 위험관리”의 필요성을 고양시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생존의 필수적 환경인 토양과 식 수 등에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광산피해에 관하여 살펴보 았다. 특히 광산피해의 예방 및 관리에 있어, 그 범위와 내용에 직결되는 광산피 해의 법적 정의와 관련하여 현행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 정 의하고 있는 광해개념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입법정책 개선방안에 관 하여 논하였다. 현행 광해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광산피해」라 함은 ‘광산보안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광해를 의미한다.”고 규정하여 광산보안법을 준용하 고 있다. 그러나 광해방지법이 준용하고 있는 광산보안법은 “광산근로자의 안전 과 광산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는 법률인 반면, 광해방지법은 “광산개발에 따른 자연환경의 보호와 일반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 로 하는 바, 양자는 이미 그 제정목적에서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광해 방지법이 광산보안법을 준용하는 것은 동법이 규율하여야 할 현실에 비추어 타 당하지 못함을 검토하고 광해방지법의 제정목적에 타당한 법적 개념정의 방안을 입법정책적 견지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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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광산피해, 위험관리, 사전배려, 리스크배려, 광해방지법, 산업안전법, 환경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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