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4 |
발행호수 |
제14권 제2호 |
저자 |
김창규 |
자료명 |
문화융성 및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 법정책 방안 |
개요 |
≪국문요지≫
사회의 선진화는 경제발전과 함께 문화적 성숙이 수반되어야 한다. 오늘날 세 계 각국은 사회의 문화적 성숙을 이끌어가는 창조적 계급과 창조산업이 주도하 는 창의문화기반경제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그리고 창의문화기반경제사회는 종 전 지식정보 중심의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C&C) 시대를 넘어서 감성ㆍ문화 중심의 ‘창의성과 콘텐츠’(C&C)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 국가성장의 핵심축이 지 식과 정보에서 창의성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를 맞이하여 디지털콘텐츠의 양과 질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아이디어ㆍ감성과 콘텐츠가 결합된 문화산업이 경제성장의 선도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21세기 세계질서를 좌우하는 것은 이념, 정치, 경제가 아니라 문화이며, 문화역 량이 국력을 상징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함께 “문화 의 융성, 문화를 통한 융성”이라는 ‘문화융성’을 국정기조의 하나로 제시함과 아 울러 문화ㆍ감성ㆍ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삼 는 창조경제를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융성 및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는 전통문화의 전승과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통문화는 우리 문화의 뿌리 이며, 근원이고, 바탕을 이룬다. 전통문화의 대중화, 현대화, 세계화를 통한 영속 적 전승과 계승이 곧 우리 문화의 발전이고, 문화융성 및 창조경제의 원동력이 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문화의 발전과 문화가치의 확산에 기본원리로 작동하는 문화의 자율성ㆍ개방성ㆍ다원성 존중을 바탕으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위 한 전통문화 및 문화재법정책의 향후 과제의 탐구와 그 발전방안의 제시에 목적 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문화융성 및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원칙을 설정하고, 그 실천방안으로서 한국적 문화자원의 재발견, 문화예술인의 지원체계 개편, 지역축제의 문화적 가치 제고, 전통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고급 화, 문화재 관리역량의 강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문 화재 관리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문화재관리사 자격제도의 신설, 문화재정보통합 관리체계 구축과 전문관리기구의 신설, 문화재정책기본법의 제정과 문화재정책 연구원의 신설 등을 강조하였다. 이들 제안이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연착륙하 여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 희망의 새 시대가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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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문화융성, 창조경제, 전통문화, 문화재, 전통문화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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