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4 |
발행호수 |
제14권 제1호 |
저자 |
이훈종 |
자료명 |
보험금청구권과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연구 |
개요 |
≪국문요지≫ 대법원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의하여 보험금청구권을 행사 하는 경우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상법에 의하여 피해자 가 보험회사에게 직접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법원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많은 대법원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보증보험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 사하는 경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자동차손해 배상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처럼 소멸시효기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검 토하고 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의하여 보험금청구권을 행사 하는 경우와 상법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게 직접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하 는 경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마찬가지로 보험회사가 보증보험계약의 무효 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역시 차이점과 공 통점이 있다.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소멸시효기간을 각각 다르게 판 단하고 있는 대법원판결이 타당하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모든 사건들에서는 보험회사가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이유로 금전을 지급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시각에서 보험금청구권과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률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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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보장사업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보험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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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p14(1)_6-@이훈종.pdf (295.2K)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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