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4 |
발행호수 |
제14권 제2호 |
저자 |
양재모 |
자료명 |
유치권적정화에 관한 법정책적 접근 |
개요 |
≪국문요지≫
부동산유치권을 폐지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기되어 있다. 해당 입법안은 부 동산유치권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유치권제도자체 를 폐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의 법제도가 사회적으로 문 제점을 야기한다면 이를 폐지하거나 새로운 규율제도를 만드는 것은 법의 이념 인 정의와 합목적성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을 것이다. 그러나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전에 가장 중요한 물권으로서 위치 해있던 유치권에 대해 주요한 객체는 부동산을 삭제하는 커다란 입법안의 논의 는 단순히 법률용어의 한글화처럼 간단하고 단순한 논리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 에서 매우 심도깊고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입법안은 유치권이 등기부에 공시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선변 제를 받는 결과를 초래하여 제3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 라, 유치권자가 점유를 통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이 부동산 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하여 사회경제적 효용을 감소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고 하고 경매절차에서 유찰회수가 증가하고 낙착가율이 감소한다는 연구를 제시 하여 유치권에 의해 채권자도 손해를 입는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부동산 파 이낸셜 프로젝트사업에서 금융권이 불측의 손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 다. 이들 주장은 각각 경매절차에 이해관계자로 존재하는 경매참여자, 담보권자, 경매에 의한 매수인 등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정작 유치권에 의해 법저 보호 를 받게 되는 하도급자들의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들의 주장이 실 질적으로도 합리적인지 검토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치권폐 지안이 들고 있는 근거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첫째 유치권이 유 찰율을 증가시키고 경매가격을 하락시킨다고 근거로 삼은 해당 연구가 유치권폐 지근거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둘째 유치권이 실질적으로 경매가액에서 커다란 손실을 야기하는지 여부를 수도권의 1년간의 경매사례를 실증적으로 분 석하여 검토하고, 셋째 파이낸셜프로젝트에서 금융권이 단순 채권자로 불측의 손해를 입는 자인가도 검토하여 보기로 하였다. 이 검토를 통해 유치권폐지안의 주장은 잘못된 연구인용, 실증적 연구미흡 및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실무자체에 대한 몰이해를 근거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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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유치권, 우선변제, 경매, 부동산경매, 유치권폐지, 프로젝트 파이낸싱 |
다운로드 |
kalp14(2)_7-@양재모.pdf (636.5K)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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