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4 |
발행호수 |
제14권 제2호 |
저자 |
주용기 |
자료명 |
국가작용과 법정책의 기능 |
개요 |
≪국문요지≫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가 시민생활에 광범위하 고 적극적으로 배려·개입하게 됨에 따라 법의 정책화・행정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 법학이 추구하는 법규범의 해석과 정책학적 법학이 요구하는 정책적 고려 사이에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계선이 매우 불확실하 고 유동적이어서, 이를 보편타당성을 지닌 일반적 기준에 의해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짐에 따라 법정책(학)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 로 법규범 내지 법제도에 정책론적 관점을 도입하는 목적은 바로 법규범에 함축 되어 있는 각종 정책적 요소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규범의 실현 - 국가작용의 구체적 실현 - 이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 이다. 즉 법정책을 통하여 국가작용은 그 자체의 목표설정과 그 구체적인 실현 에 정당성을 실현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법정책의 기능이 국가작용의 구체적 실현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면, 국가작용에 대한 평가는 필연적으로 법정책의 평가를 요청하게 된다. 법정책 에 대한 평가는, 법의 실효성 관점을 중시하는 법사회학, 비용과 효용의 관점을 중시하는 법경제학, 정의실현을 중시하는 법철학 등을 포섭하고, 법정책의 결정 과정뿐만 아니라 주로 입법의 형태로 귀결되는 법정책을 평가하여 대안적 수단 뿐만 아니라 그 수단의 집행에 따른 결과에 합리성・타당성・공정성 등을 부여 한다. 그리고 제시된 평가기준은 국가작용과 법정책이 갖추어야 할 요건 또는 평가기준임과 동시에 구체적인 목표자체도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구체적인 평가기준으로 효과성, 효율성, 공평성 및 경제적· 정치적 합리성, 투명성, 민주적 참여성과 국제성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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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법정책, 효율성, 국가작용, 분배적 정의, 정책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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