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4 |
발행호수 |
제14권 제1호 |
저자 |
한희원 |
자료명 |
국가정보 업무의 통제와 감독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법정책적 함의 연구 |
개요 |
≪국문요지≫
2013년 12월 5일 여ㆍ야 합의로 출범한 소위 국가정보원 개혁특위가 국가정 보원법 개정안을 도출한 것을 시발로, 향후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화는 그 운 영 방향에 따라서는 댓글 사건 이상으로 국가정보 업무를 정쟁의 한 가운데로 몰아넣을 위험성이 제기된다. 2014년 1월 14일 발효된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서 모든 국가정보 요소에 대한 국회의 예산심의나 감사원의 예산 결산에 있어서 투 명성이 더욱 주장될 것임에 비추어, 일정한 비밀성을 속성으로 하는 국가정보에 대한 정치권의 몰이해와 주도권 다툼으로 자칫 국가안보에 위험성을 초래할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정쟁화를 회피하려는 국가정보원 등 의 자발적인 협조로 정보의 정치화를 가져올 위험성도 예상된다. 명백한 것은 이제 국가정보 업무에 대한 감독과 통제의 문제는 더 이상 남의 나라의 일로 머무를 수는 없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정보 업무에 대한 감독과 통 제가 입법부 일방 독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행정부 자체 그리고 사법 부가 정보업무에 대한 감독과 무관한 고립지대가 결코 아닌 것이다. 따라서 민 주국가에서 대표적인 비밀기구인 정보기구의 업무에 대한 통제와 감독은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권과 행정부의 적당한 정치적 흥정으로 이루어져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절차와 수단 가치에 앞서서 그 자체로 절대 적 존립가치를 가지는 국가안보를 가지고 거래를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이 다. 통제와 감독의 올바른 모습은 법규범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제도화시키는 것 에 있다. 그럴 경우에만 정치적 흥정에서 그리고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국가정보 업무의 순수성은 유지하면서도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본고는 일반적으로 통제와 감독과 친하다고 간주되지 않는 국가정보 업 무에 대한 감독과 통제의 문제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향후 정보업무의 민주성과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책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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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국가정보, 정보업무 감독, 처치 위원회, 상원특별정보위원회, 하원상임특별정보위원회, 해외정보감독법원, 애국법, 조사권한규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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