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지≫
법정책학이 하나의 학문으로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외국의 경우는 물론, 우
리나라에서도 시기적으로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 따라서 법학자들에 의해 법정
책학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는 경우에도 법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구체
적인 규명 없이 개별법률 분야에서 일부 학문영역간의 학제적 연구를 통해 기존
의 법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이에 대한 입법론을 제
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법정책학은 일정한 법목적의 실현을 위한 가장 유효하고 효율적인 법
기술의 체계를 과학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법률학 자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타학
문분야에서 성립시킨 제반 사고양식이나 결정모형 등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학문
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법정책학을 독립된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하여 체계
화하고, 법과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법
률분야에 있어서 다른 학문영역과의 학제간 교류의 확대를 통한 융ㆍ복합적 연
구를 제도화함으로써 법이 현실에 적합한 사회적 규율로서 충실하게 기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정책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작용하게 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관련 전문영역 학자들의 심도 있는 학문적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법정책학에 대한 기초개념을 정립해야 함은 물론, 그 연구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연구방법의 개발을 통해 법정책학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이고 지
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법정책학은 이
론적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정책에 대한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실천적
학문이고, 법사실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방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현재까
지의 논의처럼 외국의 연구들을 그대로 답습하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법집행이나
정책실현과 관련된 문제영역들을 중심으로 하여 개별적인 접근과 연구를 시도하
여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에 맞는 법정책학의 기초이론 및
학문적 토대를 확립할 것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