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4 |
발행호수 |
제14권 제2호 |
저자 |
정지선ㆍ조명연ㆍ신영효 |
자료명 |
경제민주화 정착을 위한 세제 개선방향 |
개요 |
≪국문요지≫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발단으로 현재의 경제구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시작됐으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빈부격차, 재벌대 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등이 소득의 불균형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에 따라 경제민주화를 실현하자는 주장 및 논의가 진행중이다. 본 연구는 소득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소득을 재분배 하는데 있어 조세의 역할에 대해 고찰해 봄으로써 경제민주화 정착을 위한 세제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논의사항들과 대선공약 그리고 현재 쟁점 법안들을 살펴보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 및 정의를 정립하여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화 가 달성되기 위해 필요한 조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했다. 또한 해외 주 요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세제를 알아보고, 앞으로 경제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 해서 나아가야 할 세제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경제민주화란 용어는 헌법 제119조 제2항을 근거로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으 며,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나뉘지만, 본 연구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사회전 반적인 시각과 현 정부의 정책적 관점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으로 단순히 정의 내리고 문제와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경제민주화 정착을 위해 부의 양극화,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조세제도를 고찰했다. 현재 개인들에 대한 조세의 부과는 불평 등도를 개선시키는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부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소득세제의 개편과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자녀장려세제 신설 점검, 자 본이득과세제도에 점진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보편적 복지를 위한 필요 재원을 마련함과 동시에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및 가업상속공제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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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경제민주화,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적 불평등, 부의 양극화, 지하 경제양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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