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4 |
발행호수 |
제14집 제1호 |
저자 |
박찬걸ㆍ강동욱 |
자료명 |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개요 |
≪국문요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비밀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던 통신자료 제 공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사법부의 판단들이 등장하면서 동 제도에 대한 문제점 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와 관 련한 구체적 사례에 대한 판례로서는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취득하는 행위가 임의수사인지의 여부가 문제된 헌법재판소 결정(2010헌마439), 전기통신사업자 가 통신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고 판시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11나19012),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전기통 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현황을 당사자에게 열람 또는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2010다79206) 및 파기환송심인 서 울고등법원 민사28부의 판결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하여 규율되고 있는 통신자료제공제도 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방안을 도출하 기 위하여 우선 통신자료 제공의 절차, 현황 및 이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등을 중심으로 통신자료 제공제도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통신자료를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의 무를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통신자료제공과정에 서 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 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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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통신자료,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통신자료 제공제도, 통신제한조치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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