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1 |
발행호수 |
제11집 제3호 |
저자 |
권배근 |
자료명 |
경찰상 불심검문을 위한 입법형식에 관한 연구 |
개요 |
경찰상 불심검문은 경찰법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취해지는 전형적인 경찰조치 중의 하나이며, 대상인의 의지여부와는 관계없이 대상인으로부터 정보획득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조치이다. 그래서 경찰상 불심검문은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있어 그 방식이 정형화되지 않은 “비전형적인 정보수집의 기본형식”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는 경찰조치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법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권능적 권한규범은 위험방지법영역에서 “비전형적 정보수집을 위한 기본규범”으로 기능한다. 이와 같이 경찰상 불심검문에 대한 권능적 권한규범이 위험방지법영역에서 기본규범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처분권자인 경찰에게는 “정보요구권”, 처분의 상대방인 개인에게는 “정보제공의무”라는 법적 효과가 상호 대칭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형식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칭적 구조를 통하여 일차적으로 경찰상 불심검문은 실효성을 담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불심검문제도는 두 범주에서 본질적 문제를 보이고 있다. 첫째, 불심검문을 받은 대상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 한다”는 점과 “대상자의 동의”에 의존하여 경찰의 동행요구가 허용된다는 점이다. 둘째, 경찰상 권능적 권한규범의 목록과 그 내용이 너무 빈약하고, 상호 연결성이 절연되어 경찰상 불심검문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그 법적 정당성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능적 권한규범이 가지는 기본권제한의 기능의 관점에 따라 입법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규범설정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즉 입법자는 경찰에게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허용되고, 어떠한 조치가 허용되지 않는지”와 그 상대방인 개인에게는 “경찰이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는지” 스스로 예견하고 그리고 스스로 측정할 수 있도록 법적 수권의 효력범위와 수단 등과 관련하여 기본권침해의 요건과 범위를 상세하게 특정하여 법률자체에다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투영되어 경찰작용법이 제정되어야 경찰작용에 있어 법적 안전성과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며, 민주적 법치국가의 경찰위상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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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경찰상 불심검문, 신원확인, 표준권한, 표준조치, 명령조치, 실현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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