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는 사적 재산권의 객체로서의 성질과 공공재로서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는 단일한 물건 혹은 객체가 헌법 제23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의 대상으로서 지위와 아울러 동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의 공적 책무 혹은 공익상 필요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되는 지위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재의 특수한 성질과 관련하여 문화재 지정 등 문화재보호와 관련된 공공주체의 행위시 그 기준과 한계 및 필요성, 그리고 재산권 제한에 따른 보상의 여부와 기준과 한계, 나아가 재산권 제한의 내용과 정도 등이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재산권자와 국가 등의 입장과 판단은 항상 같은 방향을 향할 수 없고 이는 필시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 문화재호법상 문화재의 정의는 국가 등이 문화재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범위를 어디까지 획정할 수 있는가 하는 권한행사의 문제, 다시 말하면 문화재 소유자의 어느 재산권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와 관련하여 불명확성과 이로 인한 분쟁과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의 개념은 현행법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정의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기술적ㆍ입법론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더욱 신중한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문화재 지정과 같은 보호조치로 인한 재산권 제한시 이에 대한 보상문제와 관련하여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면 될 것이지만, 규정이 없는 경우에 보상 없이도 제한이 정당화 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이것은 문화재에 대한 제한의 성질과 관련된 것이며, 만일 제한을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하고 구체화는 입법자의 일반적ㆍ추상적 조치로 본다면 보상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나, 문화재 보호를 위해 특정인에게 가해지는 공용침해로 본다면 보상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현행 문화재 관련법의 해석이나 기왕의 보상법리의 해석을 통해 해석할 수 없다면, 입법적 해결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