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의 골프장에 대한 과세가 징벌적인 과세로 불릴 만큼 중과세인가를 분석하고 이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골프산업의 현황을 수요여건과 공급여건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장행태에 대한 분석하였다. 현행 조세제도가 골프장과 골프장 이용에 대한 과세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과도한 것이었음을 확인하였고 특히 높은 세금의 부과가 골프장 이용객에게 귀착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해외골프라는 대체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외골프와의 가격격차는 골프장 경영뿐 아니라 관광수지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세금체계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의 한시적 조세감면 정책이 지난 2년간 골프장 이용객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골프장별 내장객 통계를 분석하여 본 결과 이용객들은 가격에 매우 탄력적으로 반응하였음을 확인하였고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은 이러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바탕을 두어야 골프산업에 대한 시장왜곡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케 하였다. 일례로 조세감면조치의 종료된 이후인 2011년 3월과 그 이전인 2010년 3월을 비교하면 해당 기간 동안 골프장 입장객 수는 약 10.7% 증가하였고 수도권 골프장의 경우 68개 골프장중 61개 골프장에서 내장객 증가가 나타난 반면 비수도권 골프장의 경우 65개 골프장중 35개 골프장에서 내장객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골프장 이용객들의 높은 가격탄력성을 인식시켜준 조세감면의 한시적 정부정책이 시사하는 바는 골프장산업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를 부과하는 현재와 같은 규제 성격의 정책으로는 골프장산업이 창출해 낼 수 있는 고용 및 연관산업 효과 등 경제성장 기여 요인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왜곡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부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낮은 세율의 새로운 조세체계로의 국세법과 지방세법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