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작용을 함에 있어서 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는 국가의 기본적 과제이므로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행위책임 혹은 상태책임을 지게 되는 경찰책임자는 자신의 행위 혹은 자신에게 속하는 물건의 상태로부터 공공의 안녕에 대한 장해 혹은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경찰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면 경찰책임자가 그로 인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개인에게 경찰비용의 상환의무를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경찰비용의 부담 내지는 상환의 문제가 우리 법제상 완전히 생소한 것은 아니며, 행정대집행 등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경찰작용의 대부분은 즉시강제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러한 행정대집행법의 체계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찰비용의 법제는 경찰조치에 대한 수권규범의 체계성에 관한 문제를 전제하게 된다.
그러므로 현재 경찰조치들에 대한 법체계가 비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하에서 경찰비용에 관한 법제의 논의는 종국적으로 강제집행에 대한 입법론과 이에 대한 전제요건인 경찰조치들에 대한 체계적인 권한규범의 체계의 문제로 귀환하는 문제가 된다. 이와 같이 경찰비용의 법제에 관한 논의가 경찰법상 권한규범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의무의 문제로 귀환되는 것은 경찰법상 권한규범은 세 가지 측면에서 기본권과의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즉, 기본권은 권한규범의 구성요건부분에서 보호․보장되어야 하는 보호법익들로 설정되므로 권한규범에 근거한 경찰조치의 실행은 기본권보호에 기여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조치에 의해 기본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경찰조치는 특별히 보호되는 개인의 생활영역들에 있어 항상 기본권 침해적 성격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권한규범은 기본권제한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며, 기본권에 부가되어 있는 법률유보를 이행한 하나의 결과물인 것이다. 반대로 기본권의 법률유보는 침해수권의 구성에 있어 내용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을 확정한다. 결국 입법자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작용의 구성요건을 설정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헌법적 지침을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