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이 허용되는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가 개막되었다. 재외선거의 주체로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단기체류자와 영주권자를 각각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구분하여 인정하고 있다. 반면, 현행 국적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해,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함에 의해 복수국적을 지닐 수 있게 되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자이기에 선거권을 지닌다.
재외선거에 있어서도 선거의 일반원칙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재외선거에서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선거권 침해가 되고 헌법상 비례성 원칙에 위반되게 된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문제이다. 한편으로는 ‘절차적 공정성’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운동의 공정성’이 필요하다. 재외선거에서 투표절차상 문제로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신고와 관련하여, 현행 재외선거제도에서는 ‘수시명부제’를 채택하고 있다. 재외 선거권자에게 동일한 등록신청이나 신고의 반복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재외선거의 관리비용의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수시명부제가 아니라, ‘준영구명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투표소 투표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선거권의 용이한 행사를 위해 우편투표나 인터넷투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