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1 |
발행호수 |
제11집 제1호 |
저자 |
김영진 |
자료명 |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론적 접근 |
개요 |
오늘날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는 ‘제3섹터’, 즉 사회경제적인 이니셔티브의 놀라운 성장을 볼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정부의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며 민간기업도 수익성 문제로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적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비영리단체에 의해 창출된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 기업은 임금 등 외형적 보상보다 일의 보람과 같은 내재적 보상으로 성취감을 줄 수 있다. 고령화 사회의 대두와 함께 노인 일자리 창출이 중요해지고 청년실업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은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사회적 기업 연수원을 설치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책정하는 등 많은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차원의 고용지표 관리도 필요하지만 지역별 특화전략의 강화도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일자리 대책을 발굴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2012년까지 사회적 기업을 1,000개로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민간과 자치단체가 앞장서고, 중앙정부는 성장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사회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목적보다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이라는 목적의 수행에 좀 더 치중하고 있다. 근린 서비스의 지역공동체 수급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형 사회적 기업 모델보다는 수익창출과 고용 중심의 미국식 사회적 기업 모델에 비중이 실리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게 출발했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전통에 맞게 한국형 사회적 기업을 추진함으로써 다른 나라에 모범이 되는 많은 사례를 발굴하였다. 정부의 사회적 기업 육성방안으로 취약계층이 사회적 기업에 참여할 경우 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 의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약화로 사회서비스 제공에서의 혁신에 무관심하게 되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기업이 갖는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일정 범위 내에서 인위적 육성책도 필요하지만 사회적기업의 본질과 특성을 살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건비 지원과 같은 직접 지원보다는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제도상의 위상정비, 사회서비스의 확충, 세제상 혜택 등과 같은 간접지원방식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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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비교연구, 사례연구, 입법론적 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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