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금융 및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 결과 재정적자가 급증하고 국가채무가 증가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일련의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하여 재정안정화를 위한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새롭게 정비되는 제도는 영국의 재정안정화준칙과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다. 예컨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하여 전망에 대한 근거와 대처 계획 및 목표를 명확히 세우도록 하고 재정관련 근거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것은 영국의 제도에 접근한 것이다. 나아가 최근 마련된 재정통계개편안이 재정회계기준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하고, 정부포괄범위를 일반정부로 설정하는 것들도 재정안정화준칙이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영국제도의 미비점은 바로 한국 재정법제의 한계이다. 우선, EU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과는 달리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영국이나 한국은 공통점을 보인다. 공정성과 관련하여 규범력이 약한 최선의 고려를 촉구하는 선에서 멈춘 영국이나 별 언급이 없는 우리나 모두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영국과 한국의 재정안정화 제도는 유사점이 많으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영국의 노동당정부 당시에 존재하던 사전예산제도가 한국에는 없다. 둘째, 한국의 국가재정법은 영국의 재정원칙 중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은 공히 강조하고 있으나 안전성, 책임성, 공정성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다. 투명성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일반 국민에게의 공개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셋째, 영국 재정준칙의 공공부문은 한국 국가재정법과 달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공기업도 포함한다. 넷째, 영국 재정준칙에 있어서 감사원의 역할이나 예산책임원의 신설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국은 비록 영국이 EU 차원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의 테두리 안에서 재정정책을 운용하여야 하는 것과 같은 엄격한 의무에 구속되지는 않고 있으나, OECD와 G20의 일원으로서 국제적 경제안정과 성장을 위한 상호조정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국가채무의 산정범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재조정하고, 재정운용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감사원의 역할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의회의 실질적 심사를 도모하려는 노력이 경주됨과 함께 일정한 한도를 넘는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감축예산 편성이 강제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