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1 |
발행호수 |
제11집 제2호 |
저자 |
양천수 |
자료명 |
다문화적 인권의 가능성 |
개요 |
다문화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니다. 어느덧 우리 사회는 이른바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이를 통해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법적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문화충돌로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기초법학의 관점에서 다문화적 인권이 가능할 수 있음을 논증하는 데 기본목표를 둔다. 다문화적 인권이 가능할 수 있음을 논증함으로써, 이 글은 우리가 다문화사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해 한 방향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우선 다문화적 인권이 무엇인지 검토하였다(Ⅱ). 여기서 발표자는 거시적 의미의 다문화적 인권과 미시적 의미의 다문화적 인권을 구분하였다. 이어서 이 글은 어떻게 거시적 의미의 다문화적 인권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Ⅲ). 이를 위해 발표자는 특히 문화와 다원주의에 관한 논의를 끌어들였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이 글은 미시적 의미의 다문화적 인권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검토하였다(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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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다문화적 인권, 문화, 다문화주의, 파슨스, 루만, 킴리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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