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설치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헌법에 관한 최종심판기관으로서 법원의 판결을 제외한 입법은 물론, 국가작용의 전반에 걸쳐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에 필자는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이후로 지난 20여년간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형사절차의 발전과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하여 각 부분별로 나누어 사적(史的) 고찰을 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본고에서는 최근 3여년간(2008년부터 2011년 6월까지)의 형사절차에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 중에서 특히, ‘상소’와 ‘형사보상’과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분석ㆍ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상소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형사보상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태도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형사절차상 상소제도는 원심법원의 판단에 대한 시정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피고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약하다는 점에서 형사절차의 효율성의 측면에 대한 고려를 많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형사보상은 형사절차 진행과정에서 억울하게 구금되었거나 형집행을 받은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국가 법집행의 잘못에 대한 반성 또는 보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가능한 한 그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적절하고 유효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헌법적 요청에도 적절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적절하며,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노력이 2011년 형사보상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상당히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