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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1 발행호수 제11집 제2호 저자 허순철
자료명 헌법상 치료거부권
개요

최근 헌법재판소는 환자가 미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환자가 의식이 없고 사전의료지시서와 같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하고 확신을 주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과연 자기결정권을 치료거부 내지 치료중단의 근거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는 특히 연명치료 중단의 경우처럼 의사능력이 있다가 이를 상실한 경우뿐만 아니라 영ㆍ유아와 같이 처음부터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치료거부는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한 경우에 주로 문제되어 왔으나, 1990년 연방대법원은 Cruzan 판결에서 처음으로 헌법상 치료거부권이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불훼손권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운명 내지 삶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의사능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도 치료중단의 근거를 자기결정권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이는 결국 기본권 보유능력과

기본권 행사능력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자기결정권과 같이 기본권 주체에 의하여 직접 행사되어야 하는 기본권의 경우에는 그 주체가 의사능력이 없어서 기본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기본권 보유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환자의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거부권의 근거를 자기결정권에서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기본권을 행사하는 능력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신체의 안전성 내지 신체의 불훼손권을 헌법상 근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역시 절대적 기본권은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주제어 치료거부권, 연명치료중단, 의사무능력자, 자기결정권, 신체의 불훼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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