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1 |
발행호수 |
제11집 제2호 |
저자 |
최인호 |
자료명 |
기후변화체제에 대비한 재생가능에너지의촉진을 위한 국내법제의 연구 |
개요 |
이산화탄소(CO2) 등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촉진정책은 기후변화정책의 핵심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 신재생에너지 촉진정책의 여러 실천수단이 있으나,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s: FIT)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는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개발 촉진 및 시장지분확대에 가장 유효한 것으로 전세계적으로 입증된 대표적인 수단이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의 최근 개정에 의해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정책을 확대ㆍ강화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RPS)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선택하는 등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촉진정책의 기본 틀과 방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과 최근 두 차례의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ㆍ확정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정부의 기후변화정책의 기본 틀이 정해지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이 곧 예정되어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외국의 사례를 분석ㆍ검토함으로써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RPS)에 비해 신재생에너지의 촉진과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후, 발전차액지원제도(FIT)로의 복귀 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RPS)와의 병행적 실시를 제안한다. 또 다른 한편 미국의 아황산가스 저감프로그램과 EU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경험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배출권 거래제의 설계상 특징을 파악한 후, 이에 근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에 관한 법률(안)을 분석ㆍ비판하고 그 개정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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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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