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에서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점유를 등기에 우선시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사정하에서만, 가령 등기를 하지 못한 실질적으로 진정한 소유자의 보호를 위해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45조 제1항은 정당하게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권원을 증명할 수 없어서 그의 소유권도 입증할 수 없는 자로 하여금 소유권의 주장 입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그것은 진정한 권리자를 위한 것이고 광범위하게 단순히 점유한 자까지 단지 점유기간을 고려하여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근본전제에 선다면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의 권원 그 자체는 밝혀졌으나 그 권원의 성질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로 보아 자주점유의 추정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고, 다만 이 경우에 객관적 정황 즉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행동을 취하지 않았거나(예컨대 등기의 청구 등) 또는 소유자가 아니라면 취했을 행동을 취하였다는 사정에 의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와 같이 악의의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정만 입증하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것으로 본다면 악의의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과 실제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