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설
Ⅱ. 사채권자보호제도의 불완전
Ⅲ. 사채관리자 계약의 강제와 역할강화
Ⅳ. 사채관리보조자 제도도입 방안
Ⅴ. 결 어
[국문요지]
사채관련 상법규정의 개선작업을 통한 사채발행의 자율성과 사채권자보호제도를 도입하였음에 불구하고 사채발행시장은 양극화 현상으로 사채발행이 현저히 위축되었으며, 사채권자보호제도 또한 적절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웅진그룹이나 동양사건 등 대형 금융사건들과 관련하여 사채관리과정에서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사채발행시장은 위축되었고 우량기업 위주의 사채발행으로 편중현상이 심화 되었다.
한국과 유사한 사채관리자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은 원칙적으로 사채관리자의 설치를 강제하고, 사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채관리자를 설치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는 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채관리보조자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사채관련 제도의 보완노력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사채시장의 활성화와 사채권자보호를 위하여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사채관리회사의 강제설치의 내용을 상법에 규정하고 사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사채관리보조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사채관리회사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의무조항을 보완하여 사채권자보호에 적극적인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 외의 부차적으로 사채관리계약의 내용의 충실화, 사채관리에서 신탁개념의 도입 등의 논의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사채관리회사의 설치의무와 그 예외규정의 입법을 위한 논의와 사채관리보조자 제도의 도입, 그리고 사채관리회사의 지위와 역할의 명확화에 관한 내용에 한정하여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