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3 |
발행호수 |
제13집 제3호 |
저자 |
김용훈 |
자료명 |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 제고 방안:감사원과의 관계 정립을 소재로 |
개요 |
≪국문요지≫ 부패에 대한 척결 의지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이며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 다. 공직자 비리와 부패사건이 줄기차게 터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정에 대한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국제연합 반부패협약에 가입 하고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부패와의 전쟁에 박차 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작금에 부패 척결과 관련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도 모하기 위한 갖가지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민권익 위원회의 권한의 누수로 인한 독립적인 반부패전담기관의 설치를 주장하는 견해 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고 보인다. 새로운 기관만을 설치하는 것이 반부패협약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 당 해 방안만이 부패척결을 위한 능사는 아니다. 전문성의 원리와 효율성의 원리 나아가 부패척결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헌법제ㆍ개정권력자의 의도 에 부합하는 방안에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사원 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헌법과 법률 규정에 따라 감 사원이 모든 영역에서의 부패 척결 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다. 당해 시점에 국민 권익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 과 기능에 대한 재고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국민권익위원회 활용방안을 고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권 부여 방안, 소속과 직제의 변경 나아가 공익신고자 보호 방안 등 입법적 차원에서의 정비가 요구된 다. 특히 이는 헌법 개정이 아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향유하는 국회의 입법 적 결단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회에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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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감사원, 감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반부패, 국제연합반부패협약,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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