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지≫
중요무형문화재 보호와 육성을 위해 지급되는 전승지원금은 당해 종목의 전수
교육(傳授敎育)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하여 전수교육에 필
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전승지원금의 용어나 구체적인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문화재청 훈령 제290호 제15조
에서 전수교육에 필요한 사용용도 등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전승지원
금은 지급 초기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생계보호금적 성격으로 지급되었
다. 그러나 현행 전승지원금은 단순한 생활보조비가 아니라 전수교육이라는 특
정목적 사업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으로 보아야 한다.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국
가가 이를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금전적 급부이므로 지원목적 달성에 대한
‘실효성 확보’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된다. 보유단체의 경우 법인에 대한 관리
ㆍ감독을 문화재청이 시행하고 있으므로, 사후적으로 전승지원금 용도의 적합성
및 법인 운영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개인 보유자의 경우에는 별도
의 전수조사(全數調査)가 있으나 법인의 경우처럼 체계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수조사자와 보유자 간의 온정적인 관계에 기
인하며, 보유자 등의 고령화에 따른 생계보호의 성격이 잔재해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승지원금이 전수교육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
록 하면서 보유자 등의 예우 및 복지 문제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에
전승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전승취약 종목과 전승활성화 종목
의 구별을 더욱 구체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승취약 종목은 현행과 같이 전승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전승활성화 종목은 프랑스의 경우처럼 연구교육기관
을 통해 전수교육을 공적 교육으로 시행하는 이원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
하여 당해 교육기간 내의 교육 수준과 집중도를 높여 실질적인 전수교육이 이루
어지도록 할 뿐만 아니라, 투명한 보조금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보유
자 등에게 지급되는 전수교육 경비 목적의 전승지원금과 전수교육조교, 전수장
학생, 전수생, 이수자 등에 대한 전승지원금 및 추가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
이 필요하다. 전승활성화 종목은 보유자의 복수 지정과 공연 및 전시 등의 대외
적 활동에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승자의 예우 또는 복지 차
원에서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 전수생, 이수자 등 당해 종목의 전승
에 힘쓰는 자들을 위한 보험 가입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은 전수교육
경비의 용도 규정 신설 및 전수교육 체계의 개선을 통해 이루질 수 있는 것이므
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문화재보
호법의 분법화 움직임과 관련하여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
련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