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3 발행호수 제13집 제4호 저자 고형석
자료명 결제대금예치제도에 관한 연구
개요
 ≪국문요지≫
선지급식  통신판매분야에서  소비자사기피해를  예방하고자  2005년  전소법을
개정하여 결제대금예치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최근 이러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결제대금예치제도가 완전하게 소비자사기피해를 예방하
지  못함을  보여  준다고  할  것이다.  물론  제도가  완벽하게  갖추어졌다고  하더라
도 모든 소비자사기피해를 예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한 소비자사기
피해는 동 제도의 적용배제사유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전소법의 보완
으로도 충분히 소비자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행 결제
대금예치제도의 적용배제대상에 대하여 재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현행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이용은 사업자의
의무가  아닌  소비자의  선택사항이다.  그  결과  사업자가  이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한 경우 동 제도는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이용에 대
하여는 소비자의 선택사항이 아닌 사업자가 선지급식 통신판매계약을 체결할 경
우 반드시 결제대금예치업자에게 그 대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방식인 의무사항으
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용카드거래에 대하여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적용
을 배제하고 있지만, 청약철회의 효과가 할부거래법 및 외국의 입법례와 상이하
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물론 2012년 개정에 따라 결제취소 등 소비자피해
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 방식으로 해결할 것
이 아니라 매매계약과 여신계약의 관계에 대하여 법적 일체성을 인정하여 이 문
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콘텐츠거래
의 경우 적용배제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거래 역시 제3자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물론  1만원 미만의
소액거래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사업자의 비용증가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1만원 미만의 디지털콘텐츠거래에 대하여만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계속거래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유동성  자금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만, 다른 보호방안
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까지  적용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계속거
래에 대하여는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더라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
약  등은  반드시  체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전자상거래, 선지급식 통신판매, 결제대금예치제도, 소비자보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다운로드

 kalp13(4)_01_고형석.pdf (938.5K) [1]

 
 

연도선택:
   
자료등록 1,005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473 2014 제14집 제1호 전자장치부착법의 소급적용에 대한 헌법적 판단 이부하 5912
472 2014 제14집 제1호 세계 시장에서 한약의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적 제도에 관한 연구: 중국 입법례를 중심으로 김정선ㆍ이승우ㆍ김윤경 5687
471 2014 제14집 제1호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정책적 소고 김영국·오승규 6115
470 2014 제14집 제1호 「 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의 요건과 절차 」 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 영국, 독… 이성기 7122
469 2014 제14집 제1호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찬걸ㆍ강동욱 6299
468 2013 제13집 제4호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사회보장정책 이호용ㆍ손영화 6779
467 2013 제13집 제4호 인체 유래물 등과 역학정보의 폐기 정규원ㆍ김수영 6983
466 2013 제13집 제4호 일조권의 침해와 수인한도: 공ㆍ사법간 조화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을 중심으로 김판기 7088
465 2013 제13집 제4호 전세자금대출제도와 전세금보장보험제도에 대한 법정책적 제언 최성경 7365
464 2013 제13집 제4호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정용상 6900
463 2013 제13집 제4호 가격추세전환기 부동산관련세제의 새로운 정립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옥무석 6574
462 2013 제13집 제4호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보전대책제도 개선에 관한 법정책학적 고찰 심영규 6989
461 2013 제13집 제4호 보건의료법체계를 고려한 장애아동 지원 정책: 장애아동 「 발달재활서비스 」 사업을 중심으로 김소연ㆍ배현아 7411
460 2013 제13집 제4호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노기호 7062
459 2013 제13집 제4호 문화재관리사 자격제도 신설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김창규 7760
458 2013 제13집 제4호 헌법재판의 정책결정과 민주주의 원리에 관한 검토 김종일 7007
457 2013 제13집 제4호 중요무형문화재 “택견”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법정책적 소고 김영국 7010
456 2013 제13집 제4호 결제대금예치제도에 관한 연구 고형석 7246
455 2013 제13집 제4호 Reformative Trends of Labor Regulation in Japan Shigeru Wakita 6425
454 2013 제13집 제4호 The Engraved (Semi)Unemployment and the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 A Review on Application Requirements for Work Capacity Akihiko Tanaka 6525
453 2013 제13집 제4호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에 따른 조직변경에 관한 연구 윤창술 6235
452 2013 제13집 제4호 포스트포디즘과 상법개정논의 안택식 6479
451 2013 제13집 제4호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독일 통일재원의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손영화ㆍ이호용 6395
450 2013 제13집 제3호 항공물건운송인의 운송물 연착 책임에 관한 상법상 쟁점 연구 양석완 7374
449 2013 제13집 제3호 발명권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대한 대학연구자들의 이해 김미경 6936
448 2013 제13집 제3호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에 따른 관할권의 역외적용 박선욱 7912
447 2013 제13집 제3호 문화재보호법상의 ‘명승’ 개념의 재조명 김창규 7136
446 2013 제13집 제3호 프랑스 공공안전정책에서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 오승규 6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