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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3 발행호수 제13집 제4호 저자 김영국
자료명 중요무형문화재 “택견”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법정책적 소고
개요
≪국문요지≫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은  1983년  무예  종목으로는  유일무이(唯一無
二)하게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2011년에는  UNESCO로부터  전
통무예  최초로  세계인류무형유산으로  선정되었다.  이처럼  “택견”은  국내외적으
로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에 앞으로는 국내 보급 단계에서 탈피하여 세계
인의 전통무예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상의 원형유지 원칙 및
중점보호주의는  유형문화재  중심의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무형문화재
로서의 특성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적극적인 보호 및 육성 방안을 새롭게 모
색하여야 한다. 특히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하고 전승할 가치가 있는
“택견”은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전통스포츠로서의  가치  또한  크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보호  및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2008년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지정하여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도 법률 자체의 미비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
관의  역량  부족,  전통무예인  및  전통무예단체  간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통무예진흥법과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무예육성종목  및  전통무예단체  지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법률 개정 및 기본계획 수립에 어려
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차제에 중요무형문화재 “택견”이 인류무형유산으로 선정
됨을 도약의 기회로 삼아 택견을 전통무예육성 종목으로 지정하고 육성하는 노
력이  필요하다.
먼저 중요무형문화재 택견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보유단체 내의 수련생의 안
전사고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전국의 택견 수련생들과 공식 경기의 참가자들
이  보험의  보호를  받으며  수련하고  시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중요무형문화재  “택견”의  문화적  가치를  보호ㆍ유지하는
정책에서 더 나아가 택견의 스포츠 및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스포츠 경기화 추
진,  공연  문화화  전략,  대학  과정  중심의  전수교육  체계의  정비  등을  제언하였
다. 이러한 택견 육성책은 국제화와 맞닿아 있는 것이므로 국내외 무예단체ㆍ문
화단체ㆍ대학  상호  간의  교류  등  적극적인  문화  공유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정책 추진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요무형문화재 택
견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과 전통무예진흥법의 개정이 필요하
다. 또한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신속한 제정을 통해 무형
문화유산만을  위한  독자적인  법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주제어 택견, 중요무형문화재, 전통무예, 문화재보호법, 전통무예진흥법,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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