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3 |
발행호수 |
제13집 제3호 |
저자 |
윤현석 |
자료명 |
가상경제에서의 과세문제 |
개요 |
≪국문요지≫ 최근 가상세계에서의 경제거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거래로 인해 이 익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상세계의 이익발생에 대해 과세당국은 현실세계 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에 관해 논의 중에 있다. 이 논란은 현행 세법상 체계가 현실세계에서 존재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공급을 과세대 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가상세계에서의 경제적 활동, 즉 재화 또는 용 역의 공급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도 현실의 과세당국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논란의 원인은 가상세계에서 발생한 자금 등을 이용하여 불법화 하여 탈세를 시도하고, 특히 역외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 고 있다. 만일 가상세계의 자산인 아이템의 거래를 통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 우에는 그 거래 자체의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의 성격과 과세기준을 정립하 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또한 가상세계의 경제활동은 국경이 존 재하지 아니하므로, 가상세계에서 존재하는 외국회사와 거래하면서 그 실제 거 래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가 간의 과세관할권 문제와 그 공급의 성 격을 재화로 볼 것인지 용역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한다. 이 문제는 현행 세법에서와 같이 가상세계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더라도 그 판매된 대가가 현실세계로 나오게 될 때 그 판매된 유형에 따라 재화인지 용역 인지에 대한 법적 성격을 구분하고, 국가 간의 과세관할권은 컴퓨터 서브를 기 준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남겨진 문제는 가상세계 내부에서만 거래되고 보유되는 자산에 대한 과세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다. 사실상 현금원칙이라는 과세의 대원칙을 깨뜨리면서 까지 가상세계 내부의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느냐, 즉 가상과세당국이 있는 것처 럼 과세할 수 있느냐 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새롭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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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가상경제, 가상세계, 가상자산, 아이템, 게임아이템, 디지털콘텐츠, 소득세, 전자상거래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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