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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3 발행호수 제13집 제4호 저자 최성경
자료명 전세자금대출제도와 전세금보장보험제도에 대한 법정책적 제언
개요 ≪국문요지≫
우리 정부는 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전세 안정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
다. 보증금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전세자금대출제도로 「 목돈안드는 전세대출
ⅠⅡ 」 를  준비하였고,  전세금반환보장을  위하여서는 「 목돈안드는  전세대출  Ⅱ 」 와  
전세금보장보험제도인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두었다.
「 목돈안드는 전세대출Ⅰ 」 은 집주인 담보대출방식이다. 이 제도는 집주인이 전
세금 상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대상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로 조달하고,
임차인은 대출이자를 납부하기로 하는 특약을 임대인과 체결하고, 이 내용을 임
대차계약의  특약으로  설정한  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임대인이  금융기관
과 대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
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 목돈안드는  전세대출Ⅱ 」 는  임차인  반환청구권  유동화  방식이다.  이  방안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전세대출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으로 금융기관이 우선변제
권까지 승계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 받음으로써 저당권에 준하는 확대
된 담보력을 바탕으로 전세대출 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를 확대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주택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계약서에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특약 」 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기입하고, 임차인이 금융기관
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대출을  받는다.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인은 이 임
대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임차인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직접  반환하게  된다.
보증금보장보험으로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시행하고  있는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이
있다.  이것은  임차인이  스스로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
입하는  것이다.
「 목돈안드는 전세대출 ⅠⅡ 」 은 모두 대출을 통하여 상승된 전세금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전세금상승을  막지는  못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이
를 과도적 방책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하였으나 전세시장의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까  염려스럽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제도는  임차인이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전
세금 상승을 유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임차인 스스로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
다는 것은 임차인이 채권자 입장이라는 면에서 비추어 보면 보험료의 다소를 묻
지  않고  상당히  억울한  일이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전세금을 대출해 주는 방안이든,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든
전세금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  임차인들이  전세의  수요자로써  더
머물게  하게끔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들  제도는  당장의  전세자금을  싼  이
율로  융통하게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는  있을  것이고,  임차인들이  보다  안정적
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부분적으로 해 낼 수도 있을 것이
다. 그러나 보증금이 상승할 가능성도 더 커졌다. 공급이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보증금은 오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의 내용을 살
펴보고  법정책적  의미를  검토한다.

 
주제어 임차인보호,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세안정화, 전세금 보장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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