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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3 발행호수 제13집 제3호 저자 김미경
자료명 발명권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대한 대학연구자들의 이해
개요
≪국문요지≫
대학이 개입된 지식재산 소송은 더 이상 생소한 일이 아니다. 대다수는 특허발
명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많은 경우에 대학에 소속한 연구자와 대학 간의 갈
등이 표출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법적 분쟁들은 연구 및 기술 혁신에
심각한  폐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되어,  본  논문에서는  대학이  개입된  지식
재산 소송의 개별적인 상황에서 학생 및 교수발명의 소유권 귀속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그 결과를 판가름하게 만들었던 발명권, 그리고 특허발명
의  권리이전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해  보고,  대학연
구자 입장에서 이런 개념들을 적용하는데 갖게 될 어려움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먼저 발명권의 요건은 최소 한 청구항 이상의 착상에 기여한 자연인으로, 착상
이란 발명자의 마음에 완전하고 작동 가능한 발명에 대한 확실하고 영구적인 아
이디어가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공동  발명자가  되기  위하여도  최소  하나  이상
의  청구항의  착상을  위해  발명적  기여,  즉  발명  당시  해당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식이나  기술보다  진보된  수준의  기여를  해야  한다.  특허  출원시
에  모든  공동  발명자의  이름을  올바르게  기재하는  것은  향후  특허권  행사에서
매우  중요한  반면,  연구자들이  특허  출원시  정확하게  발명자  기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연구자가 발명을 정의하는 착상의 개념
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여 누가 발명자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
고, 현행 특허 출원 과정 중 출원자의 정확한 발명자 기재에 대한 불충분한 지식
이나 이해로 인한 실수를 교정 받을 기회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허 출원
시 누락되거나 올바르지 않은 발명자 기재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여  정정을  명령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르는  문제들  또한  고려해야
한다. 법원에서 누락된 공동 발명자라고 판단받기 위해서는 누락된 발명자가 청
구항의 착상에 기여하였다는 것과 그런 주장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게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발명자는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는  한  특허의  소유권자이므로
공동 발명자들은 같이 출원하여 등록한 특허에 대하여 동일하게 각기 온전한 권
리를  갖게  된다.  발명자는  자신의  특허  소유권을  양도와  실시권허락을  통하여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으나,  고용계약,  고용주의  실시권,  그리고  연구비수혜  등
과  관련된  법규  및  계약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효율적인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구자는  관련된
법규제적인  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대학에서는  대학의  연구자들이
지식재산과정이나 연구윤리과정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의 중요한 원칙들을 학습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대학의 기술이전, 교수발명, 발명권, 특허권, 지식재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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