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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3 발행호수 제13집 제3호 저자 박선욱
자료명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에 따른 관할권의 역외적용
개요
 
≪국문요지≫
국제거래에서의 부패행위, 특히 한 국가의 기업이 다른 국가의 공무원에게 뇌
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정한  경쟁과  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한다.  국제거래에서
행해지는 이러한 부패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무역에 방해가 된다는 인식
이  확산되어  이러한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다.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국가는  미국이었다.  미국은  워터
게이트사건 이후 미국은 미국인 및 미국기업의 해외에서의 뇌물행위 등 해외부
패관행을  규제하기  위하여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을  제정하였다.  동  법에  따르면,  (i)미국내  상장  또는  등록된  기업,  미국
기업,  미국  시민,  또는  미국내  체류중인  자가,  (ii)외국의  공무원  등을  상대로,
(iii)금전이나 금품의 제공이 외국의 공무원의 공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
나 또는 뇌물제공자의 사업을 유지하거나 획득할 수 있도록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향력 행사를 유도할 목적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만한
이유가 있고, (iv)금전 또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거나, 제공을
허락한  경우,  동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사례를  보면,  FCPA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
업, 해외 기업의 미국내 자회사 등에 대해서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미국은 자
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 법을 활발히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양국간  기업투자가  활발해질  것이고,  또한  이러한  기
업이 미국 혹은 제3국에서 투자관련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 한국 기업이 외국 공
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다면  미국의  FCPA  적용가능성을  항상  염두해야  한다.
1998년  개정으로  FCPA는  그  적용범위가  넓어졌고  관할권행사의  범위도  확대
되었기에  동  법  및  동  법에  따른  역외적용  가능성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관할권의 역외적용, 해외부패방지법, 효과이론, 최소관련성, 뇌물제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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