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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3 발행호수 제13집 제4호 저자 옥무석
자료명 가격추세전환기 부동산관련세제의 새로운 정립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개요
≪국문요지≫
이 논문은 “새로운 세제의 설계를 위한 시사는 과거의 경험에서 얻자”라는 관
점에서 출발하였다. 투자자산 보유의 흐름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부동산과 같
은  실물자산  중심에서  주식,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으로  변화해  온  경향을  보이
는  것이  역사적  정방향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글로벌  경향과는  달리  우리
나라는  오랫동안  부동산의  투자  및  보유에  집착하여  왔다.  경제개발이  시작된
1960년대  초로  부터  2000년대  초반  외환위기  때까지  부동산은  가격이  하방경
직성으로 지지되는 대표적인 자산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7년 말부터 시작
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부동산의 환금성 기능에 상당한 축소를 가져와 부동산자
산의 안전자산성에 의문이 근원적으로 제기되어 금융자산으로의 자산대체가 현
저하게 나타났다. 일부 연구기관들에서도 이러한 투자대상의 전이가운데 발생한
부동산  자산의  가격하락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초기와  비견하면서  이미
경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동산의 자산가치의 대세흐름의 변화는 지금까지 가격의 대세 상승을
전제로 구성하여 운용해 온 국가의 여러 재정 및 금융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기
조변화가 불가피해 졌다. 특히 이 논문의 논의 주제인 부동산가격 대세 하락 전
환기 초입에서의 세제정책기조는 큰 변화가 불가피한 단계에 이르렀다. 이 논문
에서는 부동산시장에서의 변화를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의 대세 하락기의 진입초
기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제정책의  변화기조를  소개하고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새로운 부동산 세제의 설계는 단순히 투기형태라는 거래형태의 규제라는 목전
의 시야보다 국민의 주요자산의 관리라는 넓은 시야에서 세제정상화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부동산은 불가동의 자산(unmovable asset)이
므로 이를 보유한 계층은 자산의 해외도피와는 상관이 없는 계층이라는 점에서
도  새로운  접근을  요한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서 정리할 수 있듯이 정책세제로부터 징수한 세수를 기
축세원으로  할  것인지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고,  세제의  정상화과정에서  합리
적인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기축세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이에 대한 보이지 않는
감시(invisible  monitoring)가  필요하다.  
 
주제어 정책세제, 부동산 투기억제세, 반액과세, 부동산거래세제, 부동산보유세제, 상호 상승효과(synergy effect), 나비효과(butterfly effect), 파동효과(rippl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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